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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매수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11번지 토지(대지, 29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20분의 2(29.9㎡) 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82호선)로서, 1990. 5.부터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인이 2018. 7. 25.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9. 1. 3. 청구인에게 미매수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결과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7. 25. ○○시 ○○구 ○○동 ○○○-11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3.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따른 결과 알림을 통해서 미 매수 결정을 통지하면서 미 매수 결정 사유를 1990. 5월 토지분할 신청 당시 지목변경(대지→도로) 및 토지합병을 조건으로 1990. 5. 21. 처리됨에 따라 부서의견을 종합하여 미 매수 결정 통지하였다. 2016. 10. 11. ○○시 공고 제2016-1486호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의하면 소로덕 ○-82 2-1단계 2020년 집행계획이 공고되었다. 청구인은 2017. 3. 20. 소유권 이전하였다.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유지이며, 지목은 대지, 현황은 도로인 상태이다. 2)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로 인한 토지의 재산권의 제약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 제4조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적인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1999. 10. 21. 97헌바26결정 참조)을 내렸고, 입법자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전부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3호)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고 현행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 경우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이를 인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피청구인의 미매수결정 사유로 1990. 5. 경 토지분할 당시 지목변경 조건으로 처리됨에 따라 미매수결정하였다는 것이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은 1990. 5. 지목 변경을 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1990. 토지분할 당시 대지를 도로로 지목 변경하였어야 하나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16. 10. 11.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내용에서도 2020년 집행계획이라고 공고하였다. 청구인은 지목이 대지이고 2020년 집행계획이 수립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2017. 3. 20. 이전하였다. 피청구인은 1990. 5. 21. 토지분할 당시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지목 변경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 행정처분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의, 성실, 투명하게 행정절차에 따라야 하고,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 및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1990. 5. 피청구인이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부작위 행위를 미매수 사유로 하고 있고, 2016. 10. 11. ○○시 공고 제2016-1486호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의하면 소로덕 ○-82 2-1단계 2020년 집행계획으로 공고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소유권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계획 일정에 맞게 매수 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보충서면 1) 4) 행정청의 재량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도로) 매수여부 결정은 시설(도로)의 필요성 여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구제사항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시 현황도로를 폐쇄하게 되어 일반교통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 부존재 주장에 대한 답변은 2016. 10. 11. ○○시 미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서 2020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보고 2020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될 경우 토지수용이 되어 법률상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의 허구성과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2020. 7. 1.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인 2020. 7. 1. 이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5) 1990. 5. 피청구인이 지목 변경을 하지 아니한 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공고에서 2020년 집행계획을 공고한 점, 2020. 7. 1.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2) 6) 당시 토지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하지 아니한 의무 불이행이란 주장에 대한 답변 ○○시 도시정비과-118(2019. 1. 3.) :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결과알림 문서에 의하면 ‘사업부서에서는 별다른 집행계획이 없고, 1990. 5.경 토지 분할 신청 당시 지목변경(대지→도로) 및 토지 합병을 조건으로 1990. 5. 21. 처리됨에 따라 부서의견을 종합하여 미매수 결정하였음’이라고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의 문서에 의하면 1990. 5.경 토지 분할 시 조건을 명기한 사항으로 인허가청인 피청구인이 토지 분할 시 조건이행 완료 후 토지 분할을 결정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조건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토지 분할을 한 것은 당연히 했어야 할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다. 7)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이후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재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판결을 반영하여 법률 제6243호(2000. 1. 28.)로 「도시계획법」 제40조(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및 제41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조항이 신설되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이후 재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관계법령 조항 신설 등의 의미와 취지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0년 동안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하였어야 하나,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가 발생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8) 피청구인이 1990. 5. 지목변경 조건을 이행한 후 토지분할 및 합병을 하였어야 하나 부작위한 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공고에서 2020년 집행계획을 공고한 점, 현재 매수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2020. 7. 1.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고,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7.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47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3. 해당 부지에 대하여 미매수 결정통지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수의무자인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47조제1항, 제6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미매수 결정 통지(2019. 1. 10.)하였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유로 주장한 1990. 5. 지목변경의 부작위,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근거로 토지를 취득한 사항 등은 국토계획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 매수 결정통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기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서술하겠다. 가) 구) 도시계획법 제47조제6항 규정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성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 도시계획법의 개정취지는 매수청구 시 청구인이 주장한 매수청구제도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매수청구 이후 매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매수의무자에게 있으며, 미매수 시에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정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제사항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매수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속적 규정은 아니고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 부존재 청구인의 토지는 1990. 5. 이후 현재까지 주민들의 무상 통행에 제공·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로서, 청구인은 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후에 걸쳐서 이 사건 토지 사용·수익에 대하여 그 어떠한 불이익한 변동이 없었다는 점,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점,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 될 경우 토지수용이 되어 법률상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용·수익 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매수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구) 도시계획법 개정취지에 따라 매수청구 이후 매수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점, ② 그동안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충서면 1) 4) 청구인은 1990. 5. 피청구인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목변경 사항에 대한 부작위는 구 지적법 제20조(지목변경 신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점을 비춰 볼 때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아닌 그 당시 토지소유자의 의무 불이행임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공고된 것과 2020. 7.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됨에 따라 매수청구 시 매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은 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여부를 수립하는 사항으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사항이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한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 시 매수를 수용하는 전제로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구)「도시계획법」규정에 따라 매수청구 이후 매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매수의무자에 있으며 기속적 규정이 아닌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립된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 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대로 2020. 7. 실효가 되더라도 1990. 5. 이후 현황도로로서 이용 상 문제가 없었으며, 실효 이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하여 사업을 시행 할 경우 위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보충서면 2)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목변경 사항에 대한 부작위는 행정처분청인 피청구인의 처분에 의하여 그 당시 토지소유자가 구)지적법 제20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행정처분 이후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되는 신고주의임을 감안할 때 행정청의 부작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7) 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 이후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시 구)도시계획법 제6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구)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에 대한 결정요지 중 하나인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적 손실이 발생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 1990년 이후 현실상 도로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종래의 목적인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 사유인 청구인의 재산적 손실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주변의 낙후된 토지이용사항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도시계획시설 확장 등 필요할 경우 재지정을 통하여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사항이며, 이런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무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대장, 공고문, 1990년 토지분할 허가 및 공부정리,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1번지 토지(대지, 299㎡)의 지분 20분의 2(29.9㎡) 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82호선)로서, 1990. 5.부터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7. 3. 20. 청구인에게 소유권(지분 2/20)이전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0. 11. ○○시 공고 제2016-1486호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4.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별 세부조서 ○ 장기 미집행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41"></img> 라) 피청구인은 1990. 5.경 김○○ 외 19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리 □□□-1번지, ■■■-2번지에 대하여 ‘신청토지는 주거지역 내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효용도를 증진시키고자 분할 후 지목변경하여 인접 지번과 합병’내용으로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토지분할 허가 및 공부정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3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37"></img> 마) 청구인이 2018. 7. 25.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9. 1. 3. 청구인에게 미매수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결과 통지를 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제6항, 제7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또한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토지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그런데 같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제41조) 및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은 매수청구의 대상 및 매수청구서 기재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매수 여부의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매수청구가 있은 후 매수의무자는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줄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6항). 즉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매수 여부의 결정은 매수의무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미매수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미매수 결정을 함에 있어 제시한 이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고, 제시된 이유 중 ‘1990년 5월 토지 분할 신청 당시 지목변경(대지→도로) 및 토지 합병을 조건으로 90. 5. 21. 처리됨’부분과 관련하여 실제 토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는 점, 2020. 7. 1. 계획의 실효로 청구인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청구제도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결정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대로 같은 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매수 여부의 결정은 매수의무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이고, 매수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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