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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17. 5. 12. ○○시 ○○구에 설치된 기존의 송전선로의 노선을 변경하여 이설(이하 ‘이 사건 이설공사’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라고 한다)하였다. 해당 고시의 내용에 따르면, 송전선로 이설 대상지에는 청구인 소유의 ① ○○시 ○○구 ○○동 ○○, ② 같은 동 5○○,, ③ 같은 동 산○, ④ 같은 동 산○○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18. 10. 25.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른 송전선로 이설사업의 시행자를 ○○도시공사(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위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 회사는 ○○시 ○○구 ○○동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들을 청구인 회사의 중요 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들 주변에는 과거부터 ○○○○고속도로 위를 가로질러 통과하는 기존 송전선로 및 송전탑(이하 ‘이 사건 기존 송전선로’라고 한다)이 위치해오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경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한 곳에 ‘○○ ○○ 신도시’건설이 추진되었고, 2011년경부터 위 ○○ 신도시 입주 주민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기존 송전선로가 미관을 해치는 등 혐오시설이며, 송전선로 및 송전탑으로부터 발산되는 전자파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당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도시공사는 2011. 4.경 “환경영향평가결과 100m 이격시 전자파로 인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 평가되었으며, A4블록(○○ 신도시의 일부)과 송전선로(154kv)의 최소 이격거리는 약 130m로서, 이 경우 가정의 실내에서 생성되는 정도의 전자파 수준과 동일한 전자파 영향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송전탑 이설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공사 및 유관기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 신도시 주민들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송전탑이 이설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민원들 및 외부 압력에 견디다 못한 피청구인은 2013년경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이 사건 기존 송전선로를 이 사건 토지들 지상으로 지나가도록 이설하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2015년 3월경 청구인 회사에게 “○○지구 송전선로 신설 관련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동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와 이 사건 기존 송전선로의 이설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들 지상으로 이 사건 기존 송전선로를 이설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5. 4. 3. ○○도시공사에 송전선로 이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 회사 및 송전선로 이설로 피해를 입게 되는 주변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 7. 3. 시보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제29호 전기공급설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는 재차 이 사건 기존 송전선로 이설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청구인 회사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또는 ○○도시공사는 이 사건 기존 송전선로의 이설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 또는 주변 토지 소유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 요청이나 단 한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고일로부터 3개월만인 2018. 10. 25. 피청구인은 ○○도시공사를 송전선로 이설 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송전선로 이설 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고시하게 되었다. 이후 ○○도시공사는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2018. 11. 14.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청구인 회사는 2018. 11. 30. ○○도시공사에 다시 한 번 이 사건 기존 송전선로 이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의 2018. 10. 25.자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피청구인은 오직 ○○ 신도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기존 송전선로를 청구인 회사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 지상으로 이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중요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청구인 회사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공사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결과 100m 이격시 전자파로 인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 평가되었으며, A4블록(○○ 신도시의 일부)과 송전선로(154kv)의 최소 이격거리는 약 130m로서, 이 경우 가정의 실내에서 생성되는 정도의 전자파 수준과 동일한 전자파 영향이 있을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송전탑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신체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기존 송전선로와 이설이 예정된 송전선로의 위치를 비교할 때 이설 거리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송전선로 이설 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이설공사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극히 소수의 주민들을 위하여 100만 ○○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점, ③ 청구인 회사의 경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형질변경이 금지되며, 추후 이 사건 토지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할 경우 송전선로로 인한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매매계약 추진 자체에 큰 지장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되는 점, ④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것은 ○○ 신도시의 동편 끝에 위치한 ‘○○ ○○○ 아파트’총 466세대에 불과하며 그 이익이라는 것 역시 미관 개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주민들이 이 사건 기존 송전선로 이설을 강하게 원하는 것은 송전선로가 이설될 경우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임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는 향후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되며 피청구인 역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이설 공사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는 등 침해되는 사익이 막대한 반면, ○○ 신도시 일부 주민들이 얻는 공공의 이익은 극히 적으며 오히려 ○○시 전체 주민들의 혈세로 일부 주민들이 소유한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근거를 불비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송전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근거는 오직‘인근 주민들의 반대’라고 할 것인데, 이는 합리적인 처분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원고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근거로 엘피지충전소허가취소처분을 구한 사건에서, “합리적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불허한 ○○시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나 입증되지 않는 단순한 우려를 이유로 개발행위를 불허가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18. 3. 22. 선고 2017누76137 판결), 이러한 판례에 의할 때 합리적인 다른 근거 없이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행정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유일한 근거는 일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민원뿐 이라고 할 것이며, 그 반대 민원의 근거는 미관을 해친다거나 전자파의 신체적 악영향 우려라고 할 것인데, 전자파의 경우 위와 같이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는 주민들의 기우에 불과하며, 미관을 해친다는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유(부동산 가치 하락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공사는 2011. 4.경 주민들의 송전선로 이설 민원에 대하여 전자파의 발산 수준이 지극히 미약하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등 피청구인과 ○○도시공사가 기존 송전선로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합리적 근거 없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여 기존 송전선로 이설을 추진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고야 말았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주요 근거가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오직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인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과 주거지역의 양호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송전선로 및 첨탑을 이설하고자, 2017. 5. 12.자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서류의 열람 공고,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고시한 것이다. 다. 참가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송전선로를 이설하지 않는 경우 송전선로 인집 입주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에 제한이 올 수 있는데 비하여, 본 건 송전선을 이설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는 피해는 청구인의 일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07년도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근거로 송전선로 인근 130미터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신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고압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의 신체이상 징후는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02년 캘리포니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2002년 캘리포니아 주 EMF 프로그램에서 EMF가 유년기의 백혈병 및 성인 백혈병 증가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오버헤드 송전선로 200미터(656 피트)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아 백혈병에서 70%의 증가가 있었고 200미터와 600미터 사이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23%의 증가가 나왔다’라는 Draper 등의 연구(2005년) 결과가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로서는 과학적 증거력에 기반하는 위해성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는 결과와 동시에‘건강 악영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없다’는 두 개의 견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등 송전선로 인근 전자파 등의 위해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송전선 인근에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아파트 총 466세대 입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인근에 선로는 130m, 철탑은 170m가 이격되어 있으므로 위 입주민들의 생명 및 신체의 위해성은 상당 부분 추정된다고 판단된다. 특히나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전혀 없다는 취지는 아니고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응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2) 가사 청구인 주장대로 인접 주민들에 대한 생명·신체의 위해가 적다고 하더라도, 총 466세대 아파트 인근인 주거지역에 고압 송전선이 있으므로 이들 아파트의 가치 하락은 당연히 예측가능한바, 이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일응 존재한다. 3) 그에 비하여 이 사건 송전선을 이설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피해자는 청구인 1인에 불과하며(그에 반하여 송전선 이설이 안 될 경우 466세대가 피해자이다), 청구인의 토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이 쉽지 않고, 더욱이 청구인은 본 건 송전선 이설로 인하여 일부 보상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그 피해는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 4. 14.>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1. 22., 2009. 5. 15., 2012. 10. 31.> 3. 송전선로 가. 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할 것 나. 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법인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5. 12. ○○시 ○○구에 설치된 기존의 송전선로의 노선을 변경하여 이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 위 고시의 내용에 따르면, 송전선로 이설 대상지에는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2018. 6.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이설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0. 25. 참가인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 사건 이설사업의 시행자를 참가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 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오직 ○○ 신도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기존 송전선로를 청구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 지상으로 이설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중요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청구인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송전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오직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의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467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서의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국토교통부령인「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전선로 결정기준인 “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하고, 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현황을 고려할 것”이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피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거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별다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경과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동의 요청을 하는 등 절차를 거친 점, 피청구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류의 열람공고, 관련 부서의 업무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위법요소인 ‘이 사건 처분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 신도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 민원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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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