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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고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20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고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721-6 선정대표자 정 ○○ 인천광역시 ○○구 ○○동 386 선정대표자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517 (송달장소: 인천광역시 ○○구 ○○동 627-78 ○○아파트 6-303)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들이 2002.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산105-2 일원에 ‘○○ 북측유수지~○○해수욕장(○○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2. 6.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2-134호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용유․무의 지역 당해 도시계획지역 주민들이며 지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인들인 바, 청구인들 거주지역은 1989. 1. 1.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어 1991. 9. 27.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후 1992. 2. 15.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피청구인은 1995. 2. 7. 영종․용의․무의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안을 주민공람후 인천광역시의회에 상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1995. 2. 7. 상정한 위 도시계획시설안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결정없이 5년이 경과한 2001. 8. 27. 청구인들 거주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2001. 10. 23. 및 2001. 10. 30.에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도로)을 결정․고시하였는 바, 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한 것도 아니며,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 이처럼 중대한 하자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적법한 주민공람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시계획결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미 청구인들이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등취소청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된 바 있으므로 이유없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손실보상은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도시계획결정의 위법 등에 대하여 법원의 무효판결 및 행정절차 이행중지 명령 등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중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8조 내지 제27조, 제36조,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3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0조 내지 제7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도시계획, 공고문, 인천광역시보,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1997. 6. 30.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었고, 2000. 2. 3. 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입안대상지역을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무의지역으로 하는 「용유 도시계획 입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8.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14일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공람공고를 2000. 2. 9.자 ○○일보 및 △△일보에 게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2. 21. 14:00 용유․무의 복지회관에서 지역 주민 150여명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의회의 2002. 6. 10.자 의결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인천도시계획(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완충녹지)결정(변경)안」에 대하여 14일 동안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1. 2. 17.자 ◇◇일보 및 2001. 2. 20.자 □□일보에 재공람공고를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는 2001. 5. 24. 「용유․무의지역 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안을 가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8. 27.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인천광역시보에 게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1. 10. 23. 용유․무의단지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산73번지 ~ 인천광역시 ○○구 ○○동 산105번지 양측에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완충녹지)를 ○○하는 결정을 하고 동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였고, 2001. 10. 30. 역시 용유․무의 단지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산 73번지(기점) ~ 인천광역시 ○○구 ○○동 산 105-2번지(종점) 외 11곳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변경 등의 결정을 하고, 동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2. 18.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 : 대로2류501호선외 2개 노선, 사업명 : ○○ 북측유수지~○○해수욕장(○○동)간 1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2-63호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고, 2002. 2. 25.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 : 대로2류501호선외 2개 노선, 사업명 : ○○ 북측유수지~○○해수욕장(○○동)간 도로개설공사] 추가분(도로연장)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2-76호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2002. 6.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2-134호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 : 대로2류501호선외 2개 노선, 사업명 : ○○ 북측유수지~○○해수욕장(○○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고시를 하였다. (아) 청구인 정○○ 외 16명은 2001. 11. 26.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 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정○○ 외 206명은 2002. 1. 28. 인천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처분과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처분에 대하여 각각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7. 11. 이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어 200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반시설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법 제59조 및 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6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62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이 공람하게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은 2002. 6. 3.자로 고시되었으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2003. 9. 9.자로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기간을 달리하고 있고,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심판의 제기자체에는 그다지 장기간이 소요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제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기기간을 축소함으로써 처분의 확정(불가쟁력의 발생) 여부를 조속히 결정지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또는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은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고시의 형태에 의한 처분(일반 처분)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02. 6. 8.을 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특별히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일(2002. 9. 9.)부터 역산하여 90일 이전(2002. 6. 11. 이전)에 이 사건 고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고시(처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시의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교통 및 환경 등에 관하여 도시정책상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관계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쳐 이루어진 경우 절차 및 내용에 하자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기초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또한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적법한 주민공람도 진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대하여 이미 건설교통부장관이 2002. 7. 11. 적법하다는 재결을 한 바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거쳤으며, 기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에 달리 하자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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