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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 일원 ‘OO근린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 내 같은 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중 1인이다. 피청구인은 2022. 5. 27., 2022. 7. 2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동의를 받은 후 2022. 12. 16.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공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2017. 4. 18., 2021. 1. 12.> <각호 생략>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⑦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9. 8. 20.>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신설 2019. 8. 20.> 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1.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9. 8.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나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공고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3. 3. 23., 2020. 11. 24.> <각호 생략>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3. 3. 23., 2020. 11. 24.> <각호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경기도고시 제00-0호, 주민제안서, 주민제안 의견청취공고, OO시 공고 제00-0, -0호, 현 도시계획, 언론 보도기사 및 이 사건 처분 고시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경기도지사는 OO동 00번지 일원 00㎡를 ‘OO공원(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청구외 OO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9. 4.경 피청구인에게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5. 24.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제안 의견청취 공고를 하였으나(OO시 공고 제00-00호), 현재 도시계획상 이 사건 토지는 근린공원시설이다. 다) 피청구인은 2022. 5. 27. OO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등에 따른 고시를 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토지조서 변경에 따라 2022. 7. 22. 다시 같은 규정에 따른 고시를 한 후, 2022. 12. 16. 국토계획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을 고시하였다(OO시 고시 제00-0호). 라)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 2021. 6. 7. 행정심판 사건에서 OO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보상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00경기행심00 피청구인 답변서 부분 발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055"></img> 마) 피청구인은 OO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진출입로를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개설하기로 결정했다고 2023. 4. 23. 발표하였다. 2) 청구인은 OO시 고시 제00-0호 및 00경기행심00 사건의 피청구인 주장을 근거로 학교용지였던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처분으로 공원용지로 변경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또한 그 변경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OO시 고시는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한 의견청취공고일 뿐 위 공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00경기행심00 사건의 피청구인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가 진행중이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학교용지가 될 경우에도 보상여부에는 차이가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상을 근거로는 이 사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현재 도시계획상 이 사건 토지는 근린공원시설인 점 등을 볼 때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학교용지였다가 이 사건 처분으로 공원용지로 변경되었다는 주장 및 그 변경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인근 OO지구의 진출입 대체도로에 관한 내용이 없고, OO근린공원 내 민간사업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공원용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처분 시점이 2022. 12. 16.인 점과 이 사건 처분의 고시내용 및 현재 도시계획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대체도로에 관한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 대체도로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 사건 처분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공원용지에 민간사업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공원용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체도로 개설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OO지구 진출입로 개설의 부당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막기 위한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88조제7항 이하의 규정에 따르면 위 규정은 일정한 경우 실시계획의 효력상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설령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이를 이유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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