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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참가인은 2016. 8. 2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사업 면적 137,162.7㎡, 매립면적 76,438.9㎡, 관리형 매립시설 용량 3,419,000㎥, 일일 처리량이 130㎥인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최종처리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을 위해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2016. 11.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은 후, 2021. 8.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심의내용의 반영을 위해” 이 사건 사업계획서 중 관리형 매립시설 용량을 1,800,000㎡로 변경하는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이하 ‘1차 변경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10. 18. 참가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통보(이하 ‘1차 적합통보’라 한다)하면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날(2016. 11. 14.)부터 5년 이내(2021. 11. 13.까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하고, 만약 기간 내(2021. 11. 13.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미제출 할 경우 금번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와 기 수리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변경계획서 적정통보는 효력이 자동소멸(상실)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가, 2022. 3. 29. 이 사건 사업의 허가신청기간을 ‘2021. 10. 18.~2024. 10. 17.’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하였다. 참가인은 2024. 7.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 중 침출수 처리시설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로 폐기물 사업변경 계획서(이하 ‘2차 변경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8. 19. 참가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차 변경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통보(이하 ‘2차 적합통보’라 한다)하면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4. 9. 3. 화성시 고시 제2024-704호로 참가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준공 예정일을 ‘2024. 10. 17.’까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고시하였다가, 2024. 10. 17. 화성시 고시 제2024-831호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준공 예정일을 ‘2025. 8. 31.’까지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2㎞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은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 신청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 최종 처분업은 총 2년)의 범위에서 허가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사유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참가인의 사업계획 변경을 사유로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한 것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3년) 이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1차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2차 변경계획서에는 사업 면적, 매립 면적 및 용량 등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었다는 점에서 허가신청기한의 기산점을 2차 적합통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설령 위 2차 적합통보가 적법하더라도, 1차 적합통보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를 할 것이 아니라, 취소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고시를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기간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피청구인은 케이이에스가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는 통보를 2024. 8. 19.에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이를 기산점으로 하여 2027. 8. 18.까지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156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통보 받은자가 설치하는 시설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는 적합 통보받았고, 허가신청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 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ㆍ(2), 나)(1)ㆍ(2), 다)(2)ㆍ(3), 라)(1)ㆍ(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50호] 10. 사업계획의 변경 가.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 제출시기 ○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 나. 처리업 사업변경계획서가 제출된 경우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①항부터 ⑦항까지, ⑭항 및 ⑮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이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허가요건에 미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변경사항으로 인해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구비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청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일로부터 허가신청기간을 기산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초 적정통보일로부터 허가신청기간을 기산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및 각 사업변경 계획서, 각 적정통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1경기행심513호 및 2022경기행심772호 재결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성시 고시 각 제2021-699호, 제2024-704호, 제2024-831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폐기물 수집업, 중간처리업, 재활용업, 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3. 25. 설립된 회사로, 2016. 8. 2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일원에 사업 면적 137,162.7㎡, 매립면적 76,438.9㎡, 관리형 매립시설 용량 3,419,000㎥, 일일 처리량이 130㎥인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최종처리 시설을 조성하여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1. 14. 참가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통보하면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9.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인 수리부엉이의 서식이 확인됨에 따른 보호 대책 마련,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후속 절차를 위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7.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허가신청기한을 당초 ‘2019. 11. 13.’에서 ‘2021. 11. 13.’까지로 하여 2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1. 8.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심의내용의 반영을 위해” 이 사건 사업계획서 중 관리형 매립시설 용량을 1,800,000㎡로 변경하는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0. 15. 화성시 고시 제2021-699호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21. 10. 18. 참가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통보하면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날(2016. 11. 14.)부터 5년 이내(2021. 11. 13.까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하고, 만약 기간 내(2021. 11. 13.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미제출할 경우 금번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와 기 수리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변경계획서 적정통보는 효력이 자동소멸(상실)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가, 2022. 3. 29. 이 사건 사업의 허가신청기간을 ‘2021. 10. 18.~2024. 10. 17.’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하였다. 바) 참가인은 2024. 7.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 중 침출수 처리시설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로 폐기물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8. 19. 참가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차 변경계획서가 적합하다고 다음 내역과 같이 통보하면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변경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고지하였다. 《2024. 8. 19.자 폐기물처리업(최종처분업) 사업변경계획서 (2차) 적합통보서 발췌》 사) 피청구인은 2024. 9. 3. 화성시 고시 제2024-704호로 참가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준공예정일을 2024. 10. 17.까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고시하였다가, 2024. 10. 17. 화성시 고시 제2024-831호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준공예정일을 2025. 8. 31.까지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 고시하였다. 아)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2㎞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행정심판 대상에 관하여 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 후 폐기물처리 사업 허가 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2차 변경신청서의 내용이 사업 면적, 매립 면적 및 용량 등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2차 적합통보를 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고시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의 전제인 2차 적합통보의 위법·타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2차 적합통보에 관하여 가)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통상적인 경우 2년,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업종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허가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는바, 이는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법정 기간 내에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출 것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자유를 의미한다(전주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8구합3117 판결 참조). (2) 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하 “처리업”이라 한다)의 허가 업무 및 법 제25조의3에 따른 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업무 등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0. 사업계획의 변경’부분에 의하면 ①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서 제출시기는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으로 규정하고, ② 허가신청기간의 기산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일로부터 허가신청기간을 기산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초 적정통보일로부터 허가신청기간을 기산한다. 여기서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경우는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 폐기물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30% 이상 증감),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 용량,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에 대한 각 변경은 시설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으로서 변경적정통보일을 허가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1) 우선, 2차 적합통보의 허가신청기간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2차 사업계획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참가인이 1차 적합통보에 따른 허가신청기간인 2024. 10. 17. 이전인 2024. 7. 12.에 제출한 사실 ②2차 사업계획서의 변경 내용 중 매립대상 폐기물을 ‘사업장 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 고상전체’로 하되 ‘오니류 및 지정폐기물은 제외’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을 “유량조정조+드럼스크린+생물학적처리+가압부상조+오존산화+여과흡착+R/O(역삼투압)·증발 농축”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인 점에서 2차 변경계획서에 대한 2차 적합통보 일자는 2024. 8. 19.이므로 이를 기산점으로 하여 허가신청기한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4. 8. 19.을 기산점으로 한 점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2차 변경계획서 중 변경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단서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차 적합통보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차 적합통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것이 아닌 점에서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고시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제출한 2차 변경계획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차 적합통보를 하고, 이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이 사건 시설의 허가신청기간을 산정한 점이 적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도시계획시설인 이 사건 시설의 경미한 변경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고시 역시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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