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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513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가 5 (송달장소 : 인천광역시 ○○구 ○○가 2)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환경(대표이사 하○○, 이하 “○○환경”이라 한다)이 1998. 3. 7. 사업시행기간을 1998. 3.부터 1998. 6. 30.까지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집단화단지)-건설폐재 파쇄시설, 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후 7회에 걸쳐 사업시행기간을 2001. 9. 30.까지로 연장하였고, 이후 다시 2001. 6. 13. 피청구인에게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7. 18. 사업시행기간(준공예정연월일)을 2002. 3.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1-122호로 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시행지(인천광역시 △△구 △△동 212-2 일원 84,000㎡) 안에 있는 인천광역시 △△구 △△동 212-20번지 유지 12,554㎡와 212-36번지 염전 2,37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구입할 당시 이 건 토지의 소유주였던 ○○토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박○○은 위 ○○환경의 주식을 52%나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토지에 쌓여 있는 적치물을 등기와 동시에 즉시 치워 나대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공증까지 하여 준 상태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았다. 나. 1998. 3. 7. 폐기물처리시설(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될 당시 1998. 6. 30.까지로 지정되었던 사업시행기간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2001. 9. 30.까지로 연기되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위 ○○환경은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건 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자 위 ○○환경이 피청구인에게 다시 사업시행기간을 2002. 3. 31.까지로 변경인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나 이의제기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위 ○○환경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설사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이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주가 바뀐 입장에서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토지주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경은 잔여공사로 남아있던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데는 15일 정도의 기간만 소요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 사업시행기간(준공예정연월일)이 한 달 이상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위 ○○환경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수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환경이 실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사업시행기간(준공예정연월일)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업시행자인 위 ○○환경이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업체의 미입주로 인하여 잔여공사로 남아있던 개별입주예정업체 부지 44,250㎡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2002년 6월말까지 6억여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완료하겠다면서 사업시행을 위하여 준공예정연월일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관련법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위 ○○환경이 변경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한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위 ○○환경은 1998. 3. 7. 폐기물처리시설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당시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토건으로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2000. 6. 22.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인은 동 지역이 폐기물처리시설사업시행지로 결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임을 인지하였다고 판단되고, 도시계획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계획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되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기타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시에 토지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것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의 변경인가신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구하거나 변경인가사실을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물건 및 권리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절차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사용한 것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위 ○○환경과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사이에 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3조, 제24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94조 동법시행령 제70조, 제7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서, 질의서 및 답변서,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 인천광역시 고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9. 13. 인천광역시 △△구 △△동 212-2번지 일원 84,000㎡(212-2번지 유지 37,987㎡, 212-4번지 염전 46,013㎡)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7-217호로 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3. 7. 인천광역시 △△구 △△동 212-2번지 일원 84,000㎡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실시할 사업시행자를 위 ○○환경으로 지정하고, 사업기간을 1998. 3.부터 1998.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58호로 고시하였다. (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위 ○○환경이 사업기간연장을 위하여 7회에 걸쳐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인가하여 사업시행기간이 2001. 9.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위 ○○환경은 1998. 2. 26. 청구외 ○○토건 주식회사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이 건 사업시행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01. 9. 22.까지로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위 ○○환경은 사업시행지를 수용하고자 토지수용법상 수용절차를 진행 중(재결 신청)에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6. 22. 청구외 주식회사 ○○토건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바) 위 ○○환경이 2001. 5. 24.자로 대표자가 변경(김○○에서 하○○으로)되었고, 위 ○○환경이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업체의 미입주로 인하여 개별입주예정업체의 부지 44,250㎡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자금압박ㆍ입주예정업체의 이주계획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2001. 9. 30.)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당시 토지소유자였던 주식회사 ○○토건이 사업시행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토지를 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3. 법인 대표자의 변경, 사업시행기간의 연장(2002. 9. 30.까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7. 18. 법인 대표자의 변경,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에 대하여 위 ○○환경의 신청 내용대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기간(준공예정연월일)을 2002. 3. 31.까지로 변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1-122호로 고시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1. 8. 4.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시행자인 위 ○○환경이 당시 토지소유자였던 청구외 ○○토건 주식회사와 임대계약기간을 2001. 9. 22.까지로 하여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기간을 2002. 3. 31.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에 관한 질의를 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관련법절차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외 고○○ 고문변호사와 박△△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도시계획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준공예정연월일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변경인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시계획변경인가시 토지주의 동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는 등의 답변을 2001. 8. 20.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중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은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시의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이용ㆍ교통 및 환경 등에 관하여 도시정책상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관계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의 작성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도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쳐 이루어진 경우 절차 및 내용에 하자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도시계획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 준용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공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준공예정연월일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사업시행자인 위 ○○환경이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변경인가한 내용 중 법인 대표자의 변경,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에 관한 내용은 사업시행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준공예정연월일의 변경은 도시계획법시행령상 명백하게 피청구인이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한 채 인가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업체의 미입주로 인하여 미완료로 남아있던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자금압박ㆍ입주예정업체의 이주계획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는 ○○환경의 신청 내용을 인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준공예정연월일을 연장한 것에 명백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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