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불가회신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매수청구 불가회신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00 ○○아파트 ○○○○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1994. 3. 15. ○○시 ○○면 ○○리 ○○○-1번지 상에 소재적으로 청구외 변○○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한 토지(답 8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농가주택의 건축부지조성을 목 이후 청구인은 건축허가 등의 개발허가절차를 밟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편입대지 매수 등과 관련하여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매수청구 불가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4. 3. 15. 청구외 변○○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조성의 목적이었으나 1995. 11. 1. 도시계획시설 결정95-371호로 인하여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2) 상기 토지의 대부분이 십자 형태의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는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지목이 “답”이라는 이유로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와 더불어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여겨진다. 3)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10년 이상 개발을 미루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장기미잡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확보,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를 활용한 토지매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에 반하여 평당 16만 원 가량의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 후 대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 상황에서 단지 지목이 다르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20년 가까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매입불가 및 개발이 불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사료된다. 4) 토지소유자가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하지 못할 경우 평당 300만 원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현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 측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여 당초의 매입목적과 동일하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처분해 주시기를 원하며, 피청구인이 2014. 2 19. 청구인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불가회신은 너무 부적절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목이 “대”인 경우에 한하여만 매수청구가 가능한 사항이다. 2) 지목이 “대”인 경우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법령상의 취지를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므로 이로 인해 그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달리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게 되어 그 토지의 사적인 이용가능성이 폐지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사업시행이 장기간 지체된다면 입법자는 적절한 보상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상적 조치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3) 또한, 헌법재판소(2005. 9. 29. 2002헌바84 등 사건)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더라도 당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종래의 용도에 의한 사용이나 실질적인 사용·수익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로 인한 이용의 제한 및 이에 따른 현상유지의무나 지가의 하락 등은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권리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상기 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시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국토계획법은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피청구인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바, 타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2.8.2] [법률 제11292호, 20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개발행위허가서, 개발행위변경허가서, 현황사진, 진정서, 토지대장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00 ○○아파트 ○○○○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994. 3. 15. ○○시 ○○면 ○○리 ○○○-1번지 상에 소재한 토지(답 846㎡)를 농가주택의 건축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청구외 변○○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건축허가 등의 개발허가절차를 밟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편입대지 매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매수청구 불가회신을 하였다. 3) 「행정심판법」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는 시장에게 매수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지목이 “답”이라는 이유로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은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와 더불어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의 편입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목이 “답”임을 이유로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회신은, 청구인에게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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