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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936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빌라 101동 304호 대리인 변호사 최○○외 1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3. 29. ○○공원내에 골프연습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의 골프연습장 4개소중 1개소의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근린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의 취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공원조성계획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경영의 합리성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4. 2. 19. ○○공원조성계획사업시행자지정을 받아 ○○구 ○○동 산126-1의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ㆍ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1997. 3. 29. 행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에서 골프연습장의 수와 면적을 늘림으로써 청구인의 골프연습장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이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이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합리적 경영 즉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으로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 사실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도시계획법 제1조, 제23조 도시공원법 제1조, 제2조제2호마목, 제6조, 제17조, 제1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제12337호, 제13247호, 13571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통보공문(1994. 2. 19), 도시계획사업시설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3. 2. 1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8호로 행한 ○○공원조성계획결정에서는 ○○동 산177-1의 임야에 1개소의 골프연습장, ○○동 산126-1의 임야에 1개소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1996. 2. 26.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6호로 행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에서는 ○○동 산177-1임야, ○○동 산126-1임야, ○○동 산200-1임야, ○○동 산65-4의 임야에 각 1개소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1997. 3. 2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84호로 행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에서는 기존의 골프연습장에 ○○동 산157의 임야에 1개소의 골프연습장을 추가 설치하고, ○○동 산200-1임야에 대하여는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과 시설면적을 늘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동 산 126-1임야의 소유자로서 1994. 2. 19. ○○구청장으로부터 골프연습장ㆍ배트민턴장 등 2개의 운동시설과 주차장 1개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1994. 9. 15.부터 골프연습장영업을 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3. 2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84호로 행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에서 기존의 골프연습장 4개소외에 1개소의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골프연습장 1개소에 대하여는 부지면적과 시설면적을 늘이게 함으로써, 현재 골프연습장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영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법률상 이익”은 어떤 법률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공익의 보호와 동시에 개인의 이익도 함께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즉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도시공원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도시공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건대, ○○구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을 한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형성을 통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원조성계획사업의 사업운영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적인 경영이익까지 보장하여 주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시설에 대하여 거리나 개소의 제한을 두어 도시공원조성계획사업시행자의 경영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보건대, 피청구인이 행한 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결정변경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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