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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처분해제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4460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처분해제이행청구 청 구 인 1.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84-1 2. ○○ 주식회사(대표이사 조○○) 서울특별시 ○○구 ○○동 228-8 ○○빌딩 303호 대리인 변호사 엄○○, 진○○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53-1외 19필지 18,21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1982. 2. 3. 서울특별시고시 제50호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도시계획시설결정된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1982년에 지적고시가 되었으나 19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유재산권과 이용개발을 제약한 채 방치되어 왔으며, 1996. 12.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시정권고통보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7. 토지구획정리방식 등에 의하여 이 건 토지 일부를 공공시설용 부지로 확보한 후 학교용지를 해제하도록 ○○구청장에게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토지를 구입하여 아파트의 건설을 계획하고 일부씩 매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토지소유자들과 개발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관할 구청인 ○○구와 공공용지기부체납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구청에서 과다하게 25%의 토지를 기부체납하도록 요구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었고, 청구인이 관할 구청인 ○○구청에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해제에 대하여 질의하자, 2001. 8. 14. 위 ○○구청에서는 공공용지 기부체납을 받아 도시계획시설해제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다는 회신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1. 8. 20. 위 도시계획시설변경(해제) 입안이 일시 보류되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구두통보를 받게 되었다. 다. 이 건 토지의 200m 이내에 2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이 건 토지와 접하여 중학교가 있으며, 인접 동인 ○○택지개발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에 미개설된 학교시설용지가 다수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토지 전체를 학교용지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상 청구인에게 기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한 해제신청을 할 법적권리가 없으며, 가사 본건 청구가 기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한 취소청구라 하여도 본건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청구로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교용지 해제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한 바 없고, 다만,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미개설 학교용지 해제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1999. 7. 2.자로 해당 구청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위 통보는 본 관리방안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도시계획 입안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 나. 2001. 7. 20. 정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각급 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2001. 8. 14.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미개설 학교용지해제의 일시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구청장에게 미개설 학교용지해제를 일시 보류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하여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2년 - 2003년에 초․중학교를 개설할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2001. 12. 27. 서울특별시공고 제2001-1198호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 이 건 토지에 학교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라.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는 백년대계인 국가교육을 위한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서 아무런 대책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의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적법․타당하게 행하여진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장이 1982. 2. 3. 서울특별시고시 제50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한 서울특별시 ○○구 ○○동 53-1외 19필지 18,215㎡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며,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취소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청구취지는 1982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이 건 토지 전체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으니 이를 해제하라는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 의무이행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지연될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 등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관할 구청에 이 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해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관할 구청의 의사표시인 민원회신을 한 것뿐이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련된 행정작용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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