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1. 17. 주민들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구 □□동 417-3번지 소재 구 ○○대학교부지(이하 “이 사건부지”라 한다) 1만3,129.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종류를 전문대학에서 고등학교로 변경 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 8. 16. 교육부장관으로 부터 위 전문대학이전계획의 승인을 받고 이 사건부지에 대하여,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승인까지 함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부지가 일반대지로 용도변경된다는 전제하에 매수자인 청구외 ○○기업(주)에게 매도한 후 그 처분대금을 전문대학 이전 건물 신축공사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동 주식회사와 이 사건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여 그 대금으로 신축교사 공사비에 충당하였으나 잔금미수령으로 추가공사비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선행된 교육부장관의 승인과는 어긋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이 사건부지의 용도변경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고,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공문 사본, 인천도시계획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사본, 인천광역시심의안건 사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안건 및 개최결과 사본, 인천광역시도시계획시설(학교외 3종)결정 및 지적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1996-14호)사본, 인천광역시장 작성의 취하원처리통보공문 사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가계약서, 교육부장관 작성의 ○○대학 이전계획승인서 및 기본재산용도변경 및 처분허가공문 사본, 인천광역시장 작성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관련 통보공문사본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8. 16. 인천광역시 □□구 □□동 417의 3번지 소재 이 사건부지를 교육용재산에서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 청구인은 1994. 5. 3. 이 사건 부지를 금 101억2,900만원에 ○○기업(주)에 매각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지 매각승인은 청구인이 책임지고, 도시계획시설변경(용도폐지)등은 ○○기업(주)가 책임지기로 하여 가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은 이 사건부지의 용도가 폐지되면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1994. 9. 22.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신청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였다가 1994. 10. 11. 동 취하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13일 인천광역시에 의하여 취하처리된 사실, 인천광역시는 1995. 7. 6.공람공고를 하여 도시계획(시설)입안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1995. 9. 28.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 1995. 12. 28.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전문대학에서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심의절차를 거쳐 1996. 1. 17.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종류를 변경한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의 교육용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립학교법 제 28조에 따른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종류를 전문대학에서 고등학교로 변경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일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데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등의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교육부장관의 교육용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시 인천광역시장과 협의절차를 거친 바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종류를 전문대학에서 고등학교로 변경 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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