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청구
요지
사 건 00-07820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35-2 2F (주)○○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설부장관이 1987. 5. 2. 건설부고시 제178호로 대구시 △△구 △△동 소재 토지 290,480㎡를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후, 피청구인은 1999. 5. 14.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47호로 대구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을 고시하면서 대구도시기본계획상 ○○산공원(녹지용지 및 근린공원)으로 지정ㆍ공고되었던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163,968㎡ 중 청구인 소유인 대구광역시 △△구 △△동 950번지 1,000㎡를(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6,950㎡의 토지를 근린공원에서 제외하여 157,018㎡만을 근린공원(○○산공원)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근린공원에서 제외하였던 토지는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대구광역시 △△구 △△동 950번지는 1981. 7. 1. 대구직할시로 편입할 당시 준주거지역이었으며, 편입 후 준주거지역→행위제한지역→자연녹지지역→주거용지→근린공원→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일관성 없이 계속하여 그 용도가 변경되어 온 토지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년 2월에 ○○종합기술공사에 2016년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탁하여 이 건 토지를 포함한 169,000㎡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1997년 제7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이 건 토지를 면밀히 조사ㆍ검토한 후 도시계획재정비도면을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공고된 재정비도시계획도면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약 5,000평은 주거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8년 11월에 재정비계획도면의 면적에 착오가 있다고 하여 공람ㆍ공고한 도시계획도를 무시하고 도시계획국장 전결로 도시재정비계획을 재입안하여 ○○종합기술공사에 재용역을 의뢰하였는 바, 1999년 3월 작성된 도시계획재정비도면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5,000여평의 주거용지가 전부 공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이후 1999년 4월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과 도시계획 전문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하여 검토한 후, 시의회에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제적 효용성을 감안하여 현재 주차장등으로 사용하는 평탄한 지역 8,877㎡를 공원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으나, 1999년 5월 대구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건 토지를 포함한 6,950㎡가 공원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는 바, 이 건 토지는 공원지역으로 공고되기 전에 주거지역이었으므로 공원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면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연녹지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건교부 정책과와 도시계획 전문인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 건 토지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제적인 효용성을 감안하여 주거에 활용하는 것이 토지 이용의 효율을 기할 수 있고, 이 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가 전부 주거지역이므로 이 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1987. 5. 2.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피청구인은 1992. 6. 9. 대구시 공고 92-117호로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이 건 토지를 △△3택지개발지구에 포함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지정하였으나, 1995. 3. 1.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도시공간구조재편을 위하여 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구광역시 공고 1997-52호로 이를 공고하였는 바,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산 일대 주거용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이를 도심내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용지를 녹지용지 및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7차 대구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착수하여 1998. 8. 22.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성안한 후 1998. 9. 14.부터 9. 29.까지 이를 공람ㆍ공고하였으나, 공람용 도면과 계획조서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지역이 공원구역으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람용 도면에 주거지역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어서, 1998. 11. 13. 잘못 표시된 부분을 정정하기 위한 재입안계획을 관할구청과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하고, 1999. 3. 11. 재입안 방침을 받아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다시 이행하였다. 다. 1999. 3. 11. 재입안된 내용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근린공원과 자연녹지지역으로 표기되어 있고, 도시계획 재입안 절차 이행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한다는 의결은 있었으나, 용도지역변경은 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금 당장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만 할 긴박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조정지침에 따라 현재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1997년 2월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ㆍ수립하고자 2000. 8. 16.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이며, 도시계획재정비는 2001년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이 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신중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건설부고시 제178호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대구시 △△구 △△동 소재 토지 290, 480㎡를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후, 피청구인은 1992. 6. 9. 대구직할시 공고 제92-117호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대구시 △△구 △△동 950번지 일대를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하여 대구도시기본계획을 공고하였으나, 1995. 12. 15. 대구 △△ 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추진이 철회됨에 따라 1997. 2. 26. 대구광역시 공고 제1997-52호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163,968㎡를 ○○산근린공원(녹지용지 및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구도시기본계획을 재입안하여 공고하였으며, 1998. 9. 10. 대구광역시 공고 제1998-289호로 대구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시 첨부된 도면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부분이 자연녹지지역 및 근린공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잘못 표기되어 공고되자, 1998. 11. 13. 청구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에게 대구도시계획정비 재입안사항을 통보한 후 1999. 3. 11. 대구광역시 공고 제1999-60호(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로 도면상 경계부분의 착오를 정정하여 이 건 토지부분을 자연녹지지역 및 근린공원에 포함하여 다시 공람공고하였고, 1999. 5. 6.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구도시계획결정사항 ○○산공원에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6,950㎡를 근린공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14.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47호로 대구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을 고시하면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6,950㎡의 토지를 근린공원에서 제외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고, 그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작성하는 것일 뿐 일단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일일이 청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설사 청구인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도시계획 및 변경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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