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962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99-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2.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40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381번지 일대 123,282제곱미터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사유로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점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유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이 초지와 일부임야로 되어 있으며 경사도는 평지 또는 완경사이고 자연경관도 수려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도시계획법령이나 이론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은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할 때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의 기준 표고로부터 일정표고이상으로 도시공급처리시설의 투자관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지나, 급경사지, 저습지, 산림에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토지는 인근 임야와는 토지의 형상과 임상에서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말하는 녹지공간을 절대적으로 해하지 않는 지역이고, 도시공급처리시설(수도, 전기, 도로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동 처리시설의 투자관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도 아니며, 도시의 기준표고와 비슷하거나 약간 완경사이며 고지나 급경사지, 저습지, 산림이 아니므로 자연녹지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이 건 처분은 도시계획입안시 당해 지역내 소유자에게 최소의 침해를 주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는 최소침해원칙과 그 침해의 정도가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상당한 비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각종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동항제4호는 보건위생ㆍ공해방지ㆍ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에 녹지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결정은 개별필지의 여건보다는 지역전체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바, 이 건 토지는 전체적으로 자연경관과 풍치가 수려하여 도시의 환경보존과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결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토지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요청재검토보고(도시 54810-1126),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도정 58410-741),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도시 58410-197)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구청장이 1995. 7. 28. ○○동 381번지 일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입안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외 ○○구청장이 1996. 8. 2. 피청구인에게 (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외 ○○구청장이 요청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997. 2. 12.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7. 2. 13. 이 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사항을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40호로 관보에 고시하였다. (2) 청구인은, 도시계획이론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은 당해 도시의 기준표고로부터 일정표고이상으로 도시공급처리시설의 투자관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지나, 급경사지, 저습지, 산림에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토지는 인근 임야와는 토지의 형상과 임상에서 엄연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 말하는 녹지공간을 절대적으로 해하지 않는 지역이고,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동 처리시설의 투자관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도 아니며, 도시의 기준표고와 비슷하거나 약간 완경사이고 고지나 급경사지, 저습지, 산림이 아니므로 자연녹지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녹지지역은 보건위생ㆍ공해방지ㆍ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할 때에 지정하며, 자연녹지지역이란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판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시계획이론은 구속력있는 규범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칙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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