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5-16328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287-2 조 ○ ○ 경상북도 ○○군 ○○면 ○○1리 203번지 오 삼 준 경상북도 ○○군 ○○면 ○○리 309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5.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1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군수는 경상북도 ○○군 ○○면 ○○리 460-4, 460-6, 460-10번지 등의 토지가 신설도로인 중로2류9호선(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에 편입되는 등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02. 1. 25.부터 2002. 2. 7.까지 2개 일간신문에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위 ○○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의 결정권자인 피청구인은 2004. 3. 26.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 6. 15.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가 이 건 도로에 편입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관리청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현지 도로여건을 무시한 채 결정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건 도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도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신설되었고,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일인 2004. 6. 15.부터 180일이 경과되어 제기기간이 도과되었으며,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일반 주민이 그 결정의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경상북도고시 제2004-131호, 공람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군수는 2001. 12. 12.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면사무소에서 개최한 후 2002. 1. 25.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신문, ○○일보 및 ○○군보에 공고(공람기간: 공고일부터 14일간)하고, ○○군청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2002. 1. 25.부터 2002. 2. 7.까지 일반 주민 등이 공람(공람장소: ○○군청 도시주택과, ○○면사무소)하도록 하였으며, ○○면장은 2002. 2. 14. ○○군수에게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결과 의견없음으로 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29. ○○군수에게 ○○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2004. 3. 26. ○○위원회의 심의결과 석적공원 일부지역에 대하여 18층으로 고도제한하는 것으로 조정가결되었으므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관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후, 2004. 6. 15. 이 건 도로가 포함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하고 이를 경상북도 고시 제2004-131호로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도로 주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위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토지가 새로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되자, 2005. 8. 17.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1호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취소심판 청구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공고(경상북도 고시 제2004-131호)가 있은 2004. 6. 15.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