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219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 경기도 ○○시 ○○구 ○○동 1476 △△아파트 806동 606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9.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9. 23. 보조간선도로로 기능하도록 일반도로(폭원 25m, 연장 790m, 기점 : 대로 3-15, 종점 : 대로 2-1)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한 고양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아파트 단지내 일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이해관계자나 ○○아파트주민에게 혹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처분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사업시행자의 로비에 따라 이 건 토지를 편입하였으며, 그 이유로 이 건 토지의 편입이 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는 역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 건 토지를 편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인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도시계획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 또는 읍의 구역 등에서 시행하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미래상을 제시한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한 것은 1999. 2. 23.이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1998. 9. 23.이며,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1. 14.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이는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