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685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743-91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5. 20. 전라북도 고시 제1997-168호에 의하여 전라북도 □□시 왕정동 14번지 일대 23만156제곱미터를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8층이하)로 결정(이하 “이 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결정지구 인근의 □□동 113-1번지에 11층2동 아파트를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아 1994. 2. 1. 준공한 사실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도시계획결정은 합리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원지역등 특별한 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고도제한 되어 있는 지구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을 할 아무런 사유도 없는 이 건 지구에 대하여 고도를 제한한 것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최근 □□도심지 및 녹지지역주변에 무질서하게 고층아파트가 건축됨에 따라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이 건 도시계획결정은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 졌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의회의견수렴서,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시장이 1996. 8. 20. 왕정동 14번지 일대 23만156제곱미터를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8층이하)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입안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외 □□시장이 1996. 11. 19. 피청구인에게 (가)의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외 □□시장이 요청한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1997. 5. 2.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7. 5. 20. 이 건 도시계획결정사항을 전라북도 고시 제1997-168호로 관보에 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도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도시계획결정은 도심주거지역인 이 건 지구의 규모와 기능을 고려하여 도시공간의 미관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결정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 또는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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