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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장은 2018. 10. 31. ○○시 공고 제2018-****호로 ○○시 ○○동, ●●동, ◉◉동, ◎◎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관계도서 열람ㆍ공고(이하 ‘이 사건 열람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시 공고 제2018-****호 처분을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시장은 2018. 10. 31. ○○시 공고 제2018-****호로 ○○시 ○○동, ●●동, ◉◉동, ◎◎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이 사건 열람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열람공고는 피청구인이 아닌 ○○시장이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 ○○동, ●●동, ◉◉동, ◎◎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중의 하나인 열람·공고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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