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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로부터 경기행복주택 공공주택건설을 위해 ○○지구 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변경)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등 주민공람 및 열람 신청 요청을 받고, 2019. 5. 2.부터 2019. 5. 16.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2019. 5. 20. 경기도시공사에, 2019. 5. 22. 경기도 공동주택과에 송부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9. ○. ○.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경기도고시 제2019-○○호)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시 공고 제201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구)결정(변경)(안)(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을 내기 전에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고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은 2019. 5. 2.부터 2019. 5. 16.까지 ○○시민들의 구독수가 적은 ○○일보와 ○○에 공고를 냈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게재기간을 2019. 5. 2.부터 2019. 5. 16.까지로 설정하여 해당기간 내에서만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였으므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3) 청구인 및 ○○○○ 주민들은 2017. 8. 23. 피청구인에게 ○○주택(2017 ○○)건축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9. 11. ‘○○ 건립 시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청구기간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고의 기간 만료일인 2019. 5. 1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의제되는 사항으로 의제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9. 5. 2.부터 2019. 5. 16.까지 14일 동안 ○○시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열람 공고하고, ○○시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일보, ○○)에 공고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경기도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법에 근거하여 주민열람·공고를 모두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주민이다. 나) 피청구인은 경기도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2019. 5. 2.부터 2019. 5. 16.까지 14일 동안 이 사건 공고를 ○○시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보, ○○에 공고하였고, ○○시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기간을 게재기간으로 설정하여 공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2019. 5. 20. 경기도시공사에, 2019. 5. 22. 경기도 공동주택과에 각각 송부하였다. 라) 경기도지사는 2019. ○. ○.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경기도고시 제2019- ○○호)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이 사건 행정심판이 그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고는 피청구인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거치는 공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된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법률적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공고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사,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기간은 2019. 5. 2.부터 2019. 5. 16.까지이고, 대법원은‘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1. 선고 99두9490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이 2020. 2. 26.에 청구된 이상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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