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의개발제한구역해제추가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02534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의개발제한구역해제추가이행청구 청 구 인 손 ○ ○ 울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1201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12. 31. 울산광역시 ○○군 ○○면 ○○리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리 553번지에 소재하는 자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4. 2. 14. 이 건 처분의 내용에 자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재의 아파트에서 13년째 거주하는 자로서, 2003. 8.경 울산광역시 ○○군 ○○면 ○○리 553번지 소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하여 집단취락지구에서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향후 명예퇴직을 하면 전원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3. 7. ~ 2003. 8.경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군청 직원 등에게 전화 또는 직접 문의시에도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 해제된다는 답변만 하였지 주민 공람공고(2003. 4. 22.) 열람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집단취락지구내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은 전부 해제되었으나 청구인의 토지만 해제되지 않았는 바, 그 결정은 사유재산권의 불이익, 세금부담의 불이익, 사실상의 대지경계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결여한 무원칙적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특정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을 하게 된 것인 바, 이 건 처분의 경우에도 기존의 현황도로 경계선, 건축물 존부, 도로 예정부지, 취락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문,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문,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인접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심판청구 관련서류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4. 21. 울산광역시 ○○군 ○○면 ○○리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공람절차를 거쳤고, 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친 후에 2003. 12. 31.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확정ㆍ고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위 ○○리 553번지 소재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리 553번지에 소재하는 자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04. 2. 14. 이 건 처분의 내용에 자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2003. 12. 31. 고시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그 결정내용을 변경하라는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 의무이행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서 피청구인에게 계획결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바도 없고,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해제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어서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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