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4. 10. 16. ○○시 □□구 □□동 산72번지 임야 2,493㎡, 산73번지 임야 18,361㎡, 1168번지 도로 27㎡, 1169번지 잡종지 2,123㎡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매수하여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청구인은 2020. 2. 21. ○○시 고시 제2020-55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해 ○○-◇◇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근린공원)을 설치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시 □□구 ◈◈동 309번지 일원을 ☆☆공원구역으로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반대 의사를 무시한 채 ◇◇시장과 피청구인의 협약에 의해 2019. 9. 13. ◇◇시에서 ○○시 □□동 소재 각 지번 토지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피청구인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1969. 6. 12.경 건설부 고시 제69-336호로 ○○시 □□구 ◈◈동 309번지 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근린공원(공원명 ; ☆☆공원, 591,308㎡)으로 결정·고시하고, 2020. 2. 21. ○○시 고시 제2020-55호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0. 3.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공원용지로 지정한 결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20. 2.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 변경한 것인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20. 3. 17.경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달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어렵다는 구두 회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은 청구인에게 청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규에 규정된 타당성조사 및 실측도 하지 아니한 결정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처분이다. 다) 국토계획법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기초조사로서 환경성 검토,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토지의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요내용을 그 지역의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 도시계획조례」에도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공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도 위반된다. 라)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현재 이용상황이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축구장이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일부분 지상에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오랜 기간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어 많은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은 해제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손해만을 강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24조, 제25조, 제28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마) 그렇지 않다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하였으므로 공원용지 지정에 따른 보상계획 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공원구역 지정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청구인의 피해를 감수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막연히 기다리라고만 할 뿐 보상에 대한 뚜렷한 결론이 없다. 피청구인(도시계획과)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공원 개발지에 접하는 토지로서 피청구인이 매수하여 개발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특별한 사안이라서 빨리 보상이 된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조속히 보상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도시계획과 담당자)은 ‘보상 감정가격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토지가격이 하락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시점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보상한다.’고 수차례 언급하였다. 행정구역 변경 등 부서 간에 협의도 없이 막대한 개인의 재산을 피청구인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원으로 개발하려면 선 보상을 못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즉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원용지 결정 후 피청구인(공원녹지과)에게 조속한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의 경우 공원지정 후 20년이 지나 공원 해제 시기(2020. 7. 1.)가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다수 있어 해당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 있고 현재까지 ☆☆공원 민간개발 조성 사업구역 외의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라는 피청구인의 문서를 받고서 정말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있나하고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공원 민간개발조성사업은 ○○-◇◇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기 전인 2016년도부터 도시공원 일몰제(장기 미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대비한 민간 특례제도를 적용하여 추진한다고 하고, 사업규모가 정해져 있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협의 완료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사업구역 내에 토지의 추가 편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이 임의대로 보상 등 대책도 없이 공원으로 지정하여, 감정가격만 하더라도 70억 원이 나오는 토지인데도, 현재 아무런 효용 가치도 없는 토지가 되어 버렸다.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이 19억 8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대출은행에서 공원용지라 대출 연장도 안 되고, 융자금을 상환하라고 독촉하는 상황인데 청구인은 상환 능력이 없어 참담한 현실이며 밤잠을 못자고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 만약 행정구역이 변경되지 않고 ◇◇시 토지로 있었다면, ◇◇시에서 공원으로 별도 지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도 ◇◇시 관련규정에 따른 개발행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을 텐데, 피청구인이 ◇◇시에 개발행위 자제 요청공문을 발송을 하는 등 방해공작에 의하여 시기 상 건축심의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시로 편입되었다. 당시 ☆☆공원 민자개발 진행 중에도 ◇◇시에서는 공원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고, 피청구인과 ◇◇시 간 협약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면 공원용지로 지정하려고 주도면밀하게 미리 계획적으로 토지주의 의견이나 보상 없이, 그리고 즉시 시행될 도시자연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용지를 해제해 주고,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시점에서 공원용지로 지정해 놓고, 예산은 없으며, 보상을 하여야 할 곳이 많아 10년 이상이 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토지주에게 이익은 못 준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불이익은 주지 않아야 하며, 감정가격 70억 원인 이 사건 토지를 그것도 교환토지의 40%를 소유한 토지주인 청구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원용지로 지정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횡포이다.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형식적인 요식행위 절차로 이행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부결시킨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주변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의식하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 부처에 불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행정처리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 다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면, 소수의견이지만 교환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구인들의 의견도 감안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약하였고, 공약을 지키고자 공원으로 급히 지정을 하고, 아파트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열어 치사를 하고, 아무리 주민 민원이라고 하지만 시장님도 주민의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처세를 하였다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 가야만 하는 주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청구인들은 부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즉시 지급하여 주던가, 아니면 원상회복시켜 주기를 바랄 뿐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 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6.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는 행정주체가 구 국토계획법 제26조에 의한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697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4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있었고, 위 소유권 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 왼쪽으로는 이미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는 임야, 잡종지 등 나대지 상태로 있었으며, ②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③이 사건 회신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함에 따른 공익보다 청구인이 침해받는 사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①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로 지정·유지하는 근거법령인 폐지 전 「도시계획법」, 「공원법」, 「도시공원법」, 국토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취지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되며 특히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 ②1969. 6. 1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아무런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다. ③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1km 반경 내에 체육관, 축구장, ☆☆공원, 테니스장 등 다수의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존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더라도 현재 위와 같은 녹지와 공원 및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행정경계 조정에 따른 ○○시 편입 이 사건 토지는 ‘○○-◇◇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2019. 9. 13. ◇◇시에서 ○○시로 편입된 지역이다(을 제1호증 대통령령 참조).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 사건 토지 일원은 당초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양호한 산림지역으로서, ○○시로 편입 후 토지이용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편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공원 결정 후 즉각적인 보상 및 시설 해제 요청 청구인은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시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며, 즉시 보상이 어려울 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 간 경계조정에 따른 ◇◇시 편입지역에 대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전체 토지의 약 90%가 임야(지목)이며, 대부분이 입목이 있는 양호한 산림지역으로, 행정구역 상 구분되어 있었지만 근린공원(☆☆공원)과 연접해 있어 공간적, 환경적으로 동일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다(을 제2호증 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도 참조). 이는 행정구역 변경 전 근린공원(☆☆공원)과 연접한 지역을 ◇◇시에서‘도시자연공원구역’(이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후 피청구인은 ◇◇시에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 숲 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 계획적ㆍ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하고 근린공원에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9. 9. 23.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을 제3호증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참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을 제4호증 새올행정시스템 참조), 2 이상의 일간신문(을 제5호증 신문지면 참조) 및 공보(을 제6호증 ○○시보 참조) 등을 통해 공고하고 관계도서 일체를 14일간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8-1-3-2.(3)에 따라 공고 내용을 청구인에게 우편 발송(을 제7호증 열람공고 알림 공문 참조)하여 의견서(을 제8호증 청구인 이의신청서 참조)를 받았다.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후 2019. 11. 20.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제347회 ○○시의회에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상정하여 의견청취(찬성의견)하고, 2020. 1. 19.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어 2020. 2.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절차 위반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개발행위허가(건축복합) 불허와 근린공원 결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며 보상집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구인은 ◇◇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피청구인이 ◇◇시에 개발행위자제 공문을 보내, 허가가 나지 않도록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시 도시계획과-3959(2019. 3. 25.)호 ‘○○-◇◇ 경계조정에 따른 도시계획 협조요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 양 기관의 경계조정에 대한 합의가 완료되어, 실제적인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임박했던 시점으로 두 기관의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관련 조례 규정이 다른 점, 도시기본계획의 입안권자(시장)와 승인권자(경기도지사)가 구분되어있는 점,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지방의희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연속된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한 점,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발행위허가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계획과 관련하여 경계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에 한시적으로 제한 협조 요청을 하였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9. 5. 31.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점에 ○○시-◇◇시 양 기관의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 기준은 차이가 있으나 양 기관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허가가 가능한 사항으로 당시 ◇◇시에서는 2018. 8. 6.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인 2019. 3. 26.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경사도 기준을 강화(21도 → 17.5도, 청구인 사업부지 경사도 20.8도)하는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을 제11호증 ◇◇시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공고문 참조)를 공고 중이었다. 이러한 지역환경ㆍ정책변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시로 경계조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행위허가 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에서 지역 주민 민원 해소 및 주민의 표를 의식해서 공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계조정 지역 내 입지한 ◆◆○트○빌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수인 민원(2019. 11. 20.)과 민원답변(을 제12호증 ◆◆○트○빌아파트 입주민 민원회신 참조)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 「○○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임을 명확하게 안내하였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근린공원(☆☆공원)과 연접해 있어 공간적, 환경적으로 동일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고 경계조정 전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이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전체 토지가 양호한 산림지역으로 경사도가 높은 점, 토지이용 현황과 지형여건, 공원녹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보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원 결정전에 피청구인에게 빨리 보상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믿고 즉시 보상되는 줄 알고 피해를 감수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도시계획과)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로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부서에서 수립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명확한 보상시점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 및 민원답변(을 제13호증 청구인 보상관련 민원회신 참조)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토지보상을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부지는 개발행위를 허가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공원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근린공원(☆☆공원)과 관련하여 민간개발 조성사업 구역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 사건 토지는 시 자체 예산으로 보상할 예정으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후 조성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보상 등 자금조달의 계획은 해당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집행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7. 16., 2017. 4. 18.>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15. 1. 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 삭제 <2019. 8. 20.>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7. 4. 18.>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8., 2008. 2. 29., 2008. 7. 28., 2011. 7. 1., 2012. 4. 10.,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5. 11. 11., 2009. 7. 7., 2012. 4. 10., 2016. 5. 17., 2016. 12. 30., 2017. 12. 29., 2018. 11. 13.>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⑤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0. 4. 29.,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시 도시계획 조례】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첨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07.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신규 입안에 한정한다)하고,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와 시·구청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개정 2019. 11. 08) ③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주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경기도 ○○시와 ◇◇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 2019. 9. 13. 대통령령 제30036호, 2019. 8. 13., 제정] 제2조(경기도 ○○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시 ▽▽구 영덕동 450번지, 450의 1번지부터 450의 7번지까지, 453의 1번지부터 453의 4번지까지, 453의 11번지, 453의 16번지, 453의 18번지부터 453의 21번지까지, 453의 23번지부터 453의 50번지까지, 507의 2번지, 514의 18번지, 514의 24번지부터 514의 27번지까지, 514의 30번지, 514의 37번지, 514의 38번지, 1261번지, 1262번지, 1263번지, 1264번지, 1265번지, 산145번지, 산145의 8번지, 산146의 1번지 및 산147의 1번지를 경기도 ◇◇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경계조정에 따른 도시계획 협조요청서, ○○시 공고 제2019-1912호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문 및 일간지 게재 발췌서,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공고 알림 공문, 이의신청서 및 의견 회신서, 제3213호 ○○시보(2019. 9. 23.), 건축(신축)허가 신청 처리 불가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4. 10. 16. ○○시 □□구 □□동 산72번지 임야 2,493㎡, 산73번지 임야 18,361㎡, 1168번지 도로 27㎡, 1169번지 잡종지 2,123㎡ 등의 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매수하여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는 2019. 9. 13. 「경기도 ○○시와 ◇◇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036호, 2019. 8. 13. 제정)이 시행되어 ◇◇시 관할구역에서 ○○시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9. 23. ○○시 공고 제2019-1912호로 ○○시-◇◇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근린공원)을 설치하고 정비하기 위해 □□동 산74번지 일원을 ☆☆공원구역으로 포함하여 변경·결정하고자 입안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되고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공고되었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2019. 9. 23. 위 다)항의 ○○시 공고 제2019-1912호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일간신문인 아시아일보와 중도일보에 게재한 후 같은 해 9. 25. 청구인들에게 위 ○○시 공고 제2019-1912호 공고문을 통지하여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2019. 10. 1.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이 사건 토지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산72번지, 산73번지 일부 토지는 공원 결정을 허용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는 공원 편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6. 청구인에게 도시숲 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일부 부지의 제척은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바)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2019. 12. 19. ○○시의회, 2020. 1. 19.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수용되었다. 사)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21. ○○시 고시 제2020-55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라 ○○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 숲 보전과 난개발 방지 등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기반시설(근린공원)을 설치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시 □□구 ◈◈동 309번지 일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하고 ☆☆공원구역으로 결정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2020. 3. 5., 같은 해 3.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다. 자) 한편, 피청구인은 2019. 3. 25. ◇◇시장에게 ○○-◇◇ 경계조정안에 대해 양 기관간의 합의가 완료되어 이에 따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시와 ◇◇시 두 기관이 추구하는 도시정책에 따라 도시지역의 관리방안이 다소 다른 점을 감안하여 경계조정 결정 및 구역 편입 완료 시까지 해당구역의 개발행위허가 등 도시계획 규제와 물리적 공간 변화가 수반되는 계획 및 인·허가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차) 청구인 김○○은 2019. 5. 31. ◇◇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동 산73번지, 1169번지 등 2필지를 건축부지로 하여 건축허가(개발행위, 산지전용 의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시 □□구청장은 2019. 9. 10. 이를 이첩받아 같은 해 11. 29.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 간 경계조정으로 허가기관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초과 대상지이고, 급경사지의 과도한 건축계획 지양 및 주변현황을 고려할 때 양호한 산림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불허가하였다. 2) 국토계획법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3항·제4항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30조제3항·제5항·제6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시·군의 공보에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와 위치, 면적 또는 규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경기도 ○○시와 ◇◇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경기도 ◇◇시 ▽▽구 영덕동 514의 30번지, 514의 37번지, 산 146의 1번지, 산147의1번지는 2019. 9. 13. 경기도 ◇◇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경기도 ○○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었다. 3)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0조, 「○○시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택을 건축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반면 인근에 다수의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얻게 될 공익이 적어 공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익과 공익간 이익형량을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피청구인이 2019. 9. 23.에 ○○시 홈페이지에 ○○시 공고 제2019-191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하였고, 지역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며, ②2019. 9. 25. 청구인들에게 위 공고문을 통지하여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이 2019. 10. 1.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③피청구인이 2019. 12. 6. 청구인들에게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회신하였고, ④피청구인이 2019. 12. 19. ○○시의회, 2020. 1. 19.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각 의결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익형량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청구인들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초과 한 사실과 산림보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고, ②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이전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③공원구역의 지정에 따른 보상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상절차가 지연된다는 사정만으로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고, ④◇◇시와 피청구인 사이의 경계조정에 관한 결정은 관련법령에 따른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피청구인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고, ⑤행정계획은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어서 인근에 공원과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근 ☆☆공원과 연접하여 공간적, 환경적으로 동일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인근 공원지역과 일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