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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변경청구

요지

사 건 04-08380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변경청구 청 구 인 이○○ 인천광역시 ○○구 ○○동 25 - 12 ○○빌딩 6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75 - 798번지(대지, 1,322㎡)와 같은 동 175 - 742번지(대지, 1,431㎡)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04. 2. 10. ○○구 ○○동, ○○동 일원 3,495,248㎡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을 고시하고 2004. 2. 25. 위 일대 면적에 대하여 ◎◎뉴타운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해제 경계선이 청구인 소유 토지들의 중앙을 가로지르게 되어서 독립적인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제한을 받았다는 이유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중 청구인의 소유토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도록 그 경계선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175 - 798번지와 같은 동 175 - 742번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5. 1. 27. 및 1999. 12. 8.에 각각 마쳤는데, 이 당시에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다. 나. 그후 피청구인이 2004. 2. 10.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를 고시하고 2. 25. 위 해제된 지역 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위 토지들이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경계선이 위 토지들의 중앙을 가로지르게 됨으로 인하여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제한을 받아서 독립적인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이용가치도 현저하게 떨어졌다. 라. 그리고 피청구인은 위 토지들의 일부가 환경평가결과 2등급지 제척조건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는데, 위 토지들의 자연환경상태 등을 보면 자연환경 2등급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현장검증이 필요하다. 마.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 피청구인에게 필지별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01. 2. 개발제한구역해제공고 공람시 청구인 소유토지의 일부해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위 소유토지 2필지를 전부해제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고 청구인에게 답변한 바 있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위 각 토지상의 소유자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제한을 받았고, ◎◎구뉴타운도시개발구역에 위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위 토지들 전체가 포함되도록 그 경계선을 변경하여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정부의 제도개선 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동 변경결정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는 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대상에 청구인 소유토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청구인도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2003. 12. 30. ◎◎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하여 녹지축 단절을 방지하고자 ○○국립공원과 진관근린공원사이의 구역 및 ○○국립공원 주변지역의 경우 자연환경을 보전하려고 환경평과결과 2등급지는 개발제한구역 존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또한 2004. 2. 25. 결정한 ◎◎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는 청구인의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결정들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75 - 798번지(대지, 1,322㎡)와 같은 동 175 - 742번지(대지, 1,431㎡)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04. 2. 10. ◎◎구 ○○동, ○○동 일원 3,495,248㎡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을 고시하고 2004. 2. 25. 위 일대 면적에 대하여 ◎◎뉴타운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였는데, 개발제한구역해제 경계선이 청구인 소유 토지들의 중앙을 가로지르게 되어서 독립적인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제한을 받았다는 이유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중 청구인의 소유토지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도록 그 경계선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 의무이행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관련 법규상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및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다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적법하게 결정된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계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 더하여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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