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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10097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1. ○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 ○ ○ ○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번지 3. ○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 선정대표자 ○ ○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7. 0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6. 11. 15. 청구인들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제외토지”라 한다)를 제외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번지 일원(넉바위 취락)의 토지 60,249㎡를 비롯한 경기도 남양주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총 1,580,559㎡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제외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행한 5년간의 공청회와 열람공고에서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무런 해명도 없이 심의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서 제외되었는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다른 취락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과 지구단위계획 결정면적이 대부분 늘어나거나 위치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외토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외토지 중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번지에는 청구인들 중 □□□가 살고 있는 관사가 있는데 그 일부는 주택이며 이 사건 제외토지가 평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다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과의 형평성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외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도록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경기도 ○○○시장은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일원 취락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나, 입안 당시 포함되었던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제외토지는 농지로 이는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의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에서 과다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제척하라는 의견에 따라 입안 당시 계획한 면적보다 축소ㆍ조정하면서 도로ㆍ주차장 등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도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과 지역사이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계선에 위치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제외토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취락 내 주거환경정비와 개선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지침과 도시계획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경기도도시계획위원들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3조제1항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장은 이 사건 제외토지를 포함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일원의 개발제한구역(○○면 ○○리 일원 취락의 경우 66,752㎡)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안(개발제한구역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2005. 8. 1. 피청구인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을 하였다. 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공동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농지가 과다하게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입안 당시 계획한 면적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을 축소ㆍ조정하면서 경기도 남양주시 ○○면 ○○리 △△△번지 일원의 경우 당초 입안시 포함되었던 이 사건 제외토지 등을 제외한 60,249㎡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6. 11. 15. 위 심의 등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2006-5169호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행정심판법」제9조제1항 전단에서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기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그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ㆍ개별적ㆍ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ㆍ사실적 이익이나 반사적ㆍ간접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와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어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해제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이용이나 처분에 가하여진 제한에 일정한 법령상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제외토지의 경우에는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제외토지들의 이용에 관하여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가령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이 사건 제외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구체적ㆍ개별적ㆍ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청구인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보호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간접적ㆍ사실적 이익 내지는 반사적ㆍ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위배하여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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