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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806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위법확인청구등 청 구 인 김○○ 경기도 ○○시 ○○구 ○○동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7. 04. 0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516㎡와 같은 리 ○○번지 전 300㎡ 등 4필지 1,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2005. 6. 1. 피청구인에게 도시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2006. 12. 26.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6-5203호로 경기도 ○○시 ○○구 ○○동 ○○취락 등 28개 취락의 토지 2,845,60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와 인접해 있고, 청구인을 비롯한 4가구가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약 150m 정도 떨어진 인근 마을과는 폭 3m의 도로에 의해 연결된 동일한 생활권이고, 당초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진 독립가옥이라고 판단해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지침에 100m 이상 이격된 독립가옥이나 이격된 사이에 보전이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가옥은 해제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별 마을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청의 적정한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제9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6. 12. 26.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6-5203호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고, 취소심판과 구분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무효등확인심판을 두고 있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사 청구인의 이 건 위법확인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ㆍ개별적ㆍ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인해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추상적ㆍ사실적 이익이나 반사적ㆍ간접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이를 해제하는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지역의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청구인의 구체적ㆍ개별적ㆍ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보호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간접적ㆍ사실적 이익이나 반사적ㆍ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호되는 청구인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고,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취지 2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취지 1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이 없고, 청구취지 2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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