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당해 지역은 개발 시 도로이용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최초 교통광장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토지의 현황상 양호한 임상의 임야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2009년 경관녹지로 변경·결정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6. ○○시 ○○동 산 ○○○-1(임야 4,119㎡), -10(임야 634㎡), -11(임야 23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도시관리계획시설인 경관녹지를 해제할 것을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13.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도록 되어있으며, 당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철도 및 주거용지로 둘러싸인 보존용지로써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며 도로·철도 등으로 둘러싸여 주변개발지와 단절되는 등 접근성이 결여되고 개발 시 도로이용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최초 교통광장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토지의 현황상 양호한 임상의 임야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2009년 경관녹지로 변경·결정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해제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국토계획법 제48조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고, 시장·군수는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나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 받은 시장·군수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3. 9. 11. 이 사건 경관녹지를 해제하여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9. 16.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2013. 2. 13. 기 답변내용에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의 2013. 2. 13. 답변내용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을 보면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개별시설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 등을 비교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도시지역 관문의 경관조성 및 해당 도로 이용자의 안전, 주변주택가의 주거환경 보전 등 공공의 목적을 두는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헌법상 재산권이 보장되고, 헌법재판소결정취지, 국토계획법 제48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도시계획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는 지정권자에 대하여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에 대한 거부는 해제신청권자의 적법하고 정당한 해제신청에 대한 위법하고 부당한 거부처분이므로 이를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2) 대법원(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의 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시설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정권자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해제신청에 대하여 관련이익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거부처분을 하였다. 설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청권자의 정당한 해제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다. 위에서 본 2013. 2. 9.자 해제신청에 대한 답변에는 피청구인이 관련이익을 형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기 답변에 갈음하고자 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의 부적법 및 선행행위의 부적법으로 결국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3) 또한, 피청구인이 2009. 12. 29. 결정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 결정 자체도 이익형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 청구인의 이익형량자료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2. 5. 비교 교량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한 사실에서 관련 이익형량사실이 없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2000. 3.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최초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형량하자로 위법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청구인은 이익형량을 시행한 자료가 없더라도 관련법이나 관련 지침에 그것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것이 관련법이나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판례에서 행정청의 이익형량의무는 관련법이나 지침에 명시되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 입안, 결정 시에 갖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중에 내재된 제한이라고 밝히고 있다. 4) 더욱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당해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은 2000. 3. 3. 최초도시계획 결정 및 2009. 12. 29. 2차 도시계획결정 시 관련이익을 형량한 자료가 없다고 밝히고 있을 뿐 적법성에 대한 입증을 전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다른 쟁송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을 시행하기는커녕 기초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0. 3. 3. 최초도시계획 결정(○○도 고시 제2000-53호) 및 2009. 12. 29. 2차 도시계획결정(○○시 고시 제2009-292호), 2013. 2. 13. 거부처분, 2013. 9. 16. 거부처분은 모두 관련이익 형량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위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13. 9. 16. 거부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2.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관녹지 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2. 13. 청구인에게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9. 11. 이 사건 경관녹지를 해제하여줄 것을 재차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9. 16.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2013. 2. 13. 기 답변내용에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청구인이 2013. 10. 11.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 2. 13.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역수상 180일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3. 9. 11.과 같은 건에 대한 해제신청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2013. 2. 6. 이 사건 부지상의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상위계획상 계획지표,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철도(경부선) 및 주거용지로 둘러싸인 보존용지로써 상위계획상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지는 지역이며, 도로·철도 등으로 둘러싸여 주변개발지와 단절되는 등 접근성이 결여되고 개발시 도로이용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최초 교통광장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이는 국토계획법 제30조, 관련지침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결정한 사항이다. 3) 청구인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시 이익형량을 비교한 근거자료가 없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등에 위법한 사항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하나 국토계획법 및 관련지침상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한 개별 시설별 이익형량을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전 자연환경, 인문환경, 토지이용, 인구, 주거, 경제, 교통, 유통공급, 공공문화시설, 공간시설 등 기초조사 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자문,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이익형량을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익형량이 없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3차례의 주민공람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의견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보고서상에 시설별 이익형량을 비교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라 할 수 없다. 4) 국토계획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등을 통하여 공익과 사익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며, 주민공람, 시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합법성을 확보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익과 공익의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한 행정행위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생략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경기도 고시 제2000-53호, ○○시 고시 제2009-292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고 경관녹지지역으로 중로1류(폭 20m~25m)에 접하는 지역이다. 나) 이 사건 부지는 2000. 3. 3. 최초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으로 결정(경기도 고시 제2000-53호) 되었고, 2009. 12. 29. 2차 도시계획결정(○○시 고시 제2009-292호)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2. 8. 29. 이 사건 부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2013. 2. 6. 피청구인에게 도시관리계획 해제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13. 도시지역 관문의 경관조성 및 해당 도로 이용자의 안전, 주변주택가의 주거환경 보전 등 공공의 목적을 두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도시관리계획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후 청구인이 2013. 9. 11. 다시 이 사건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를 해제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2013. 2. 13. 거부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 2) 국토계획법 제30조, 제4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9. 16.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해제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청구인은 당초 2013. 2. 6.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입안(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3. 2. 13. 입안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동일한 내용으로 2013. 9. 11. 도시관리계획 해제신청을 재차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가 2013. 9. 16.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2013. 10. 11.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최초의 처분일인 2013. 2. 13.과 이 사건 심판청구일이 2013. 10. 11.은 역수상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해제하라는 심판을 구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입안(해제)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일정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청구에 대한 응답은 있는 것이고 이는 취소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법령상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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