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963 도시기본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외 59인 경상북도 ○○군 ○○면 ○○리 189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3. 1. 경상북도 ○○군이 대구광역시에 새로이 편입됨에 따른 여건변화로 대구광역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청구인들의 토지가 포함된 대구광역시 ○○구 ○○동 ○○ 일대를 주거용지에서 녹지용지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도시기본계획의 ‘주거용지’란을 보면, 총21개 지역 중 녹지용지, 공업용지, 준농림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던 19개지역은 당해 지역소유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계획수립 당사자인 대구광역시 소유의 달서구 용산동지역은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였으나, 유독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만 주거용지에서 녹지용지로 청구인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는 바, 이는 행정계획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구체적 계획이 아니고, 관계행정기관이 도시관계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나. 판 단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에 불과하고,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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