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27 도시기본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대구광역시 ○○구 ○○동 650 ○○맨션 106동 1002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3. 1. 경상북도 ○○군이 대구광역시에 새로이 편입됨에 따른 여건변화로 대구광역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대구광역시 ○○구 ○○동 914, 915, 916번지가 포함된 ○○ 일대를 주거용지에서 녹지용지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서,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에 적합한 토지라고 생각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경상북도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으로 인한 여건변화를 이유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이와는 관련이 없는 이 지역을 주거용지에서 녹지용지(○○공원)로 변경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구체적 계획이 아니고, 단지 관계행정기관이 도시관계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의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1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대구도시기본계획보고서, 1984년대구도시기본계획서, ○○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협의공문(도시 30260-21688), △△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추진철회공문(택지 58540-935), 대구도시기본계획(안)협의공문(산지 58410-1020) 등의 각 사본 및 1997. 2. 26. 관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1995. 6. 5.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6. 4. 30.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도시계획자문회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97. 1. 7.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1997. 2. 26. 기본계획을 확정ㆍ공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에 불과하고,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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