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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시기본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761 도시기본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대구광역시 ○○구 ○○동 650 ○○맨션 106-1002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3. 1. 경상북도 ○○군이 대구광역시에 새로이 편입됨에 따른 여건변화로 기본계획안을 변경하면서 이 건 토지가 포함된 △△구 △△동 ○○산 일대를 주거용지에서 녹지용지로 변경하자, 청구인이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이며, 체육시설, 복지시설에 적합한 토지라고 생각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경상북도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으로 인한 여건변화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이 지역을 주거용지에서 녹지용지(근린공원)로 변경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기본계획은 1996. 4. 30.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7. 3. 대구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같은 해 9. 21.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같은 해 10. 10.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한 상태에 있고, 본 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토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전문기관의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고함으로서 확정이 되나, 현재 승인을 위한 내부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관한 항변 금번 추진중인 기본계획상 ○○산일대를 주거용지에서 녹지용지(근린공원)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시변경은 있을 수 없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개인의 재산권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하지만, 대구광역시에서는 ○○산일대를 주변의 토지이용현황과 자연적인 지형조건, 공원의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린공원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1984년부터 일관되게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계획하였고, 또한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하여 주민공청회 개최,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검토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거용지에서 녹지용지(근린공원)로의 변경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17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청회 개최통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대구도시기본계획안 승인신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근린공원ㆍ택지개발지구ㆍ개발제한구역 위치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1996. 4. 30.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같은 해 10. 10.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사실, 1997. 2. 26. 도시기본계획이 확정ㆍ공고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1996. 10. 2.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이어서 피청구인의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1997. 2. 26.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될 뿐, 직접 대외적 구속력은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계획이 확정ㆍ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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