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용수공급 송수관로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행정청과 송수관로 공사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자이다. 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누수비용을 통보하였으나 협의 되지 않았다. 이에 행정청이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0. 13. ‘○○○○신도시 용수공급 송수관로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추진을 위해 피청구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자로, 2014. 5. 2. ○○시 ○○로 ○○ 인근에서 송수관로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긴급하자보수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2015. 5. 27. 작업구 부분의 누수만 완료하고 이토밸브 부분의 누수는 완료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누수가 되던 중 2015. 8. 6. 하자복구가 완료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2. 10. 발생된 누수비용에 대해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 7. 11. 청구인에게 ○○○○도시 용수공급 송수관로 공사 원인자부담금 588,462,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09. 8. 28.‘○○○○신도시 용수공급 송수관로 공사’수탁가능 여부를 피청구인과 협의 후 상호 업무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 간에 위수탁 협약을 2009. 10. 16. 체결하였다. 위수탁 협약에 의거 당 사업을 위임받은 청구인은 ○○신도시 입주에 따른 수돗물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공자를 ○○건설로 선정하여 2010. 3. 29. 공사 착공을 하고 2012. 3. 15.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위수탁 협약 제11조에 의거 2012. 4. 27. 준공보고서 및 준공도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정확한 시일은 알 수 없으나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통수를 개시하여 ○○신도시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2012. 3. 15. 공사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2014. 5. 2.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해 송수관로 긴급복구를 통보 받아 하자보수 만료기간(2015. 3. 15.)이전에 해당하여 2014. 5. 8.(5. 3.~5. 6. 공휴일이며 5. 7. 인지함) 청구인은 ○○건설로 긴급복구 조치 이행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작업 승인을 받아 2014. 5. 27. 및 2014. 7. 20. ○○건설에서 2차에 걸쳐 긴급복구를 시행하였으나 불명확한 원인규명으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명확한 원인규명 후 2014. 8. 6. ○○건설에서 하자보수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누수 발생을 인지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2014. 5. 2.부터 시공자인 ○○건설이 하자보수를 완료한 2014. 8. 6.까지 총 96일 16시간을 누수기간으로 산정하여‘하자보수를 불완전 이행하여 누수 원인을 제공한 시공자 ○○건설’이 아닌 위수탁 협약 제12조에 의거 피청구인과 위수탁 협약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타당하나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를 시공자인 ○○건설이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시설물 설치 완료에 따른 통수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청구인이 시설물 운영 중 위수탁 협약 제12조에 의거 하자사항을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규정을 근거로 관련법상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가려 원인자를 상대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협약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은 협약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대한 법령 해석과도 맞지 않으며, 또한 위수탁 협약 제12조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청구인은 통수 후 당 시설물을 운영 중인 피청구인을 대신하여 시공자인 ○○건설에 이 사건 이전에도 하자보수 이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한바 해태한 사실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건설에서 하자보수 불완전 이행에 따라 발생한 누구금액을「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인 ○○건설에 부과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가려 원인자를 상대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업무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시행한 위수탁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 제12조에 의거 하자사항을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보충서면 > 3)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부과대상자가 청구인이 아닌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하자보수 지연으로 누수금액을 방생시켜 원인을 제공한 건설업자인 ○○건설에게 부과함이「수도법」상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항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발주청으로서 하자사항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수도시설의 손괴로 누수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1차적인 원인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건설산업기본법」제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의 발주자 및 발주청의 정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자 및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발주청으로서 관련법에 따라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통수를 통한 당초 목적인 ○○신도시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 사항으로 발주청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이 사건은 2012. 3. 15. 준공 후 2년이 지난 2014. 5. 2. 피청구인이 수도시설물 운영 중 누수사실을 인지하여 긴급복구 통보한바, 청구인은 하자사항으로 판단하여 하자보수기간 만료 이전이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업자에게 긴급복구 조치 이행을 통보하였다. 발주청으로서 당시 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조치한 사항으로 하자보수 지연이 하자보수 시행주체인 건설업체가 아닌 발주청의 책임이라는 것은 피청구인이 발주청의 의무와 수도관리자의 의무를 잘못 이해하여 주장하는 사항이다. 위수탁 협약서 및「○○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도관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며, 위수탁 협약은 사업 추진 시 행정·보상·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상호간 업무 분담 및 위임 관계이지 청구인이 수도관리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은 원인자부담금(수누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항은 ○○시 수도관리를 총괄하는 피청구인 스스로의 의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주장이라 판단된다. 4) 피청구인은 위수탁 협약 제12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의 하자 및 보수공사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수도법」상의 수도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송수관로의 하자 및 보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증가시킨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인이 아닌 피청구인이 그 책임의 주체, 원인자가 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원인(누수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근거로 하자보수 완료를 위해 총 4회에 걸쳐 공문 발송을 하였으나, 하자보수가 미완료 되어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토지보상 미완료 및 시설계획 인가 미준공 등 당 사업을 현재까지 완료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토지보상관련 행정소송(토지보상 미완료) 및 보상 미완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실시계획인가 미준공)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업이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 업무 미숙으로 지연된 점은 인정하나 토지보상 미완료에 따른 실시계획 미준공으로 인해 수돗물 공급 및 운영을 못하는 사항이 아니며, 상기사항은 행정상 미완료된 사항으로 행정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한 감사를 통한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 사항으로 시설물 설치 완료 후 통수에 따른 시설물 운영 중 누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 이 사건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피청구인이 부담금 부과의 근거법령으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는「수도법」원인자부담금 규정의 요건 즉, 수도공사 또는 수도시설의 손괴 등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피청구인 스스로「수도법」원인자부담금 규정의 내용과 요건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5) 청구인은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후 긴급히 건설업자에게 공문 및 유선 상 하자보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건설업자는 그 이전 두 차례나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한 사항에 대해 금회 하자는 건설업자의 시공 상 하자가 아닌 설계상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판단하여 하자원인 규명을 위해 건설업자가 신속히 하자보수를 못한 사항이며, 청구인의 지속적인 독촉으로 피청구인의 보수공사 착수 승인을 받아 2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으나 건설업자의 상기 사유로 인해 하자보수가 지연된 사항에 대해 피청구인은 하자지연의 모든 책임을 위수탁 협약을 근거로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들은 이 사건 부담금 부과가 위수탁 협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수도법」에 근거한다는 피청구인 스스로의 주장에도 정면으로 모순된다. 더불어 건설업자는 하자보수 지연의 책임에 있어 누수금액 부과를 인지하고 누수금액 검토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부과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 건설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 사실을 인지한 후 건설업자도 납득되지 않은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인「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가려 원인자를 상대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수탁 협약서상의‘을’인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잘못되었다. 피청구인은 1차적인 원인자는 청구인인 ○○도시공사라고 주장하지만, 「수도법」원인자부담금 규정에 따른 1차적인 원인자는 건설업자이다. 6) 청구인은 이 사건의 발생시점부터 종점가지 사건 원인자이며, 하자보수의 책임뿐만 아니라 본 사건의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제대로 사실 확인 조사나 검토 없이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당초 청구인은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인허가 및 보상관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신도시 조성에 따른 본격적인 입주로 인해 원활한 수돗물 공급이 조속히 필요하므로 인허가 및 보상 문제점은 향후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는 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 이후 담당자 변경으로 최초 사업 추진 시 안고 있던 문제점은 인지하지 못하고 위수탁 사업이므로‘을’인 청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하자보수의 책임뿐만 아니라 본 사건의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시 수도 관리를 총괄하는 피청구인 스스로의 의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주장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정사항 미완료는 인정하나 본 사건의「수도법」원인자부담금 규정에서 요하는 원인자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청구인은 현재 위수탁 협약에 근거한 부담금 부과가 아니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청구인이 원인자라고 주장하는 근거 사항들을 보면 사실상 위수탁 협약에 근거한 사항들만을 언급하고 있다. 참고로 위수탁 협약 위반 여부를 문제 삼는 경우에도 본 사건 발생 이후 사업비 정산 완료 및 본 사건 이후 추가 발생한 하자보수에 대해서 청구인이 성실히 하자보수 하였으며, 현재 보상 완료되어 최종 실시계획인가 변경 승인 신청을 준비하여 조속히 사업완료 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 7) 피청구인 주장 스스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추진키로 한 본 사업이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안고 있던 문제점을 조속히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본 사건의「수도법」에 근거한‘원인자’ 즉,‘수도공사를 하는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를 검토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사항이다. 본 사건으로 인해 시공상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원인을 제공한 건설업자는「수도법」상의‘원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판단착오와 대상자를 잘못 지정한 부당한 부담금 부과로 그 책임을 피하고 있고, 상호 협력관계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며 향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상호 협력하여 건설업자의 소송을 대비하여도 부족한 실정인데 상호 비협력적으로 되어 진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 피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하고 있는「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규정은 직접 원인자, 당해 행위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지, 관리책임자의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관리책임을 묻는 규정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청구인의 의무위반행위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위수탁 협약에 근거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수도시설의 하자 및 공사의 원인은 건설업자에게 있는 사건인바, 통수 후 수도시설물 운영 중 하자보수 지연으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을 건설업자가 아닌 위수탁 협약에 의거 발주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에게 부담하였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신도시 용수공급 송수관로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9. 10. 13.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5. 2. ○○시 ○○로 ○○ 인근에서 발생된 하자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긴급하자복구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4. 5. 27. 하자의 일부(작업구 부분의 누수)만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이토밸브 부분의 누수)는 완료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14. 7. 30. 하자복구를 재차 시도하였으나 준비부족 등으로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2014. 8. 6.이 되어서야 하자복구를 임시적으로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2. 10. 누수비용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사전협의 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수도법」제65조제1항에 따라 2016. 7.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신도시 용수공급 송수관로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서(변경) 제4조를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본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으로서의 역할까지 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위탁수수료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669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관련 발생시점(2014. 5. 2. ~ 8. 6.)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①토지보상 미완료, ②도로점용공사 보완사항 미조치, ③○○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송수관로) 실시계획인가 미준공 등의 사유로 준공처리 하지 못하고 있다.(현재까지도 ①, ③은 미완료 됨)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4. 5. 2. 피청구인은 ○○시 ○○로 ○○ 인근에서 발생된 하자사항을 접수 받았으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그 당시 시공자인 ○○건설이 원인자라고 판단되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누수복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원인자부담금(손괴자부담금)을 줄이려고 행정적·물리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으며,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1차적인 원인자는 청구인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수탁 협약 제1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다고 안내 또는 통보한 적이 없다. 위수탁 협약 12조에 따른 민사적인 손해배상 또한 청구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과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송수관로의 하자 및 보수공사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과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수도법」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이 발생시점부터 종점까지 사건 원인자이며, 하자보수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청구인이 작성한 ○○도시공사 위수탁사업 ○○○○신도시 송수관로 설치공사 추진보고의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하자보수를 최종완료하기 위하여 총 4회의 문서발송, 도로점용공사 보완사항 조치를 위하여 총 4회의 문서촉구, 토지보상촉구를 위하여 총 3회 문서촉구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하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얼마나 소극적인 업무진행인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위 보고서 중간의 문제점 부분을 보더라도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누수 및 누수비용 발생, 시설물 인수인계 미완료, 업무 인수인계 부재 등의 문제점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9. 10. 위수탁 협약을 맺은 사업이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청구인은 사업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 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 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3.>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1.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3.> 【○○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손괴자부담금”이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3.26)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3.26.)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 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2.2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수탁 협약서, ○○○○신도시 송수관로 설치공사 추진보고, 하자 긴급복구 통보, ○○건설 복구계획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10. 13. ‘○○○○신도시 용수공급 송수관로공사’추진을 위해 피청구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시 ○○로 ○○ 인근에서 송수관로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 청구인에게 긴급하자보수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2015. 5. 27. 작업구 부분의 누수만 완료하고 이토밸브 부분의 누수는 완료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누수가 되던 중 2015. 8. 6. 하자복구가 완료되었다. 다) ○○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보수를 하였음에도 조치가 되지 않고 명확한 원인 규명이 없는 상황에서 누수 비용을 ○○건설이 지불할 수 없으나, 공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긴급보수를 시행한다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5. 2. ~ 2014. 8. 6. 송수관로공사의 하자로 발생된 누수비용에 대해 2014. 12. 1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 7. 11. 청구인에게 ○○○○도시 용수공급 송수관로 공사 원인자부담금 588,462,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수도법」제71조제1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손괴자부담금은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는 ○○건설로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은 ○○건설에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의 당사자는 ○○건설이고, 피청구인이 위수탁 협약 제12조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해 청구인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009. 10. 13. ○○○○도시 용수공급상수관로공사에 대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 및 변경된 협약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위 사업의 시공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보조 및 설계, 보상, 시공자 선정과 감독 등의 업무를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한다는 내용(제5조제1항), 청구인이 시공계획, 설계, 시공 감독업무, 각종 공사발주 및 계약 관리업무, 민원대응업무, 준공 후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제6조제2항), 청구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는 내용(제12조)과 아울러 위 사업 추진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한다는 내용(제4조제2항)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위 협약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협약을 이행하는 직접당사자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재차 위탁을 하였거나 도급을 한 사항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이 명백하며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직접행위자가 자신 아닌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수탁자·수급인을 둔 자가 그 편의적 행위를 원용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한편「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와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등에 의하면‘사업 또는 행위’로 인해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협약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조례에서 말하는 ‘손괴자’의 범위를 ‘직접행위자’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근거 없는 독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수탁 협약 제12조의 하자담보 책임 규정을 근거로 하여서만 원인자(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청구인의 답변서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협약만이 아닌「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제2조, 제6조 및 제7조 등을 근거로 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전제하는 바와 같이 오직 위수탁 협약 제12조에만 근거한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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