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제척요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A(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인데, 피청구인 1이 2022. 12. 2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동 OO고 인근’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9차 후보지(이하 ‘이 사건 후보지’라 하다)로 선정한다고 발표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 1, 2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후보지에서 제척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각각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1, 2는 2023. 5. 15., 2023. 6.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후보지의 경계는 사전검토위원회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각각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5889 판결 참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 1이 이 사건 후보지를 선정한 행위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의 지정을 위한 중간적 절차이고,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신 또한 이러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가 설정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