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재산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 ○○○-○○, ○○○-○○번지 상 도로부지에 204㎡와 ○○동 ○○○-○○, ○○○-○○, ○○○-○○번지 상 도로부지에 117㎡를 점용하여 각각 가구점과 철물점을 임대하고 있는데, 해당 도로부지와 건물은 청구인의 남편 ○○○이 1997년에 구「도로법」(1995.12.6. 법률 제5025호로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2003. 7. 사망한 후 청구인이 상속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9.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번지(193㎡) 및 ○○○-○○번지(177㎡) 도로부지(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 일부에 축조되어 있는 가구점 및 철물점을 철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상복구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10. 22. 재차 도로부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남편 ○○○이 1995년에 ○○○으로부터 현재의 가구점 건물과 ○○○-○○ 도로부지에 관한 사용권을 매수하여, 카센터(상호: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2003. 7.경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후에 ○○○에게 임대하고 도로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가구점 건물은 2010년 화재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새로이 2층 건물(243.32㎡)을 신축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지금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다. 한편, 망 ○○○은 1997. 12.경 해당 건물 면적이 협소하여 ○○○-○○번지상에 가설건축물(자동차차고, 경량철골조 49.50㎡)을 축조신고하고 사용하다 사망하여 역시 청구인이 상속받아 이를 사무실, 창고로 용도변경(현재 철물점)하여 임대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또한, 망 ○○○이 이 사건 가구점을 매수할 당시인 1995년에 이 사건 건물에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의 일부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도로점용허가는 이 사건 도로상에 지어진 기존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고, 피청구인이 현재의 철물점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를 해준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도 이 사정을 전제하고 묵인 또는 양해 하에 망 ○○○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아무런 변상금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2013년에 피청구인이 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경기도행정심판위회가 취소하는 재결(2013경행심317)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망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들을 상속받아 이 사건 가구점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20만 원의 임대료를, 이 사건 철물점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의 임대료를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건물들을 철거하라는 것은 과다한 처분이고, 이 사건 일대의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비하면 극히 형평성이 없는 처분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줄곧 도로사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라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설령,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수단이 상실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허가 없이 도유지인 ○○동 ○○○-○○, ○○○-○○번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여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 사건 원상복구 명령을 한 것이다. 2) 1997년 청구인에게 발부한 도로점용허가증에는 허가기한이 1997. 12. 31.로 되어 있으나, 이는 1998. 12. 31.의 오기로, 해당 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명령 또한 1998년까지만 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한 바 없다. 3) 이 사건 가구점에 인접한 건물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ㆍ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4.] 【도로법】[시행 2014.7.15.] [법률 제12639호, 2014.5.21., 일부개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제40조제3항·제46조·제47조·제49조·제51조·제52조·제61조·제73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52조·제61조·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구 【도로법】[시행 1995.12.6.] [법률 제5025호, 1995.12.6., 일부개정]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도로사용허가서, 토지대장,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도로현장사진,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 ○○○-○○, ○○○-○○번지 상 도로부지에 204㎡와 ○○동 ○○○-○○, ○○○-○○, ○○○-○○번지 상 도로부지에 117㎡를 점용하여 각각 가구점과 철물점을 임대하고 있다. 나) 해당 도로부지는 청구인의 남편 ○○○이 1997년에 구「도로법」 제40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2003. 7. 사망한 후 청구인이 상속받았는데, 망 ○○○이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11"></img> 다) 피청구인은 1997년과 1998년에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망 ○○○에게 각 부과하였고, 망 ○○○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망 ○○○ 및 청구인은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한 바는 없다. 라) 피청구인은 2014. 9. 3.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번지 및 ○○○-○○번지 도로부지에 축조되어 있는 가구점 및 철물점을 철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2)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편,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데,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도로법」 제73조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나,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1항),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제2항), 같은 법 제96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들을 망 ○○○으로부터 상속받았고, 이를 사무실, 창고로 용도변경(현재 가구점과 철물점)하여 임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현재의 철물점 건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를 해준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도 이러한 사정을 묵인 또는 양해하고 있었음이 상당하고,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행정심판위회도 2013년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재결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다한 처분이고, 이 사건 일대의 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비하면 형평성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따라서, 망 ○○○과 청구인이 1997년에 이 사건 점용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한 바 없으므로, 해당 허가기한의 도래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은 상실되었는바, 이 사건 도로부지 상 건물들(현재 가구점 및 철물점)은 「도로법」 제73조제2항 소정의 도로 원상회복(철거)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포함되므로 「도로법」과 공유재산법에 따라 각각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도로의 점·사용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관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허가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사용료(또는 점용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두 법률의 규정 중 도로 점·사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해야 할 것인바,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일반재산 등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고, 「도로법」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며,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도로가 공유재산에 포함되더라도 공유재산법은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과 같이 도로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도로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2008.7.30. 법제처 08-0176 참조).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도로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공유재산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청구인이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 소정의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도유지인 이 사건 도로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법적 근거와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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