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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43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7번지 ○○아파트 1911-30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134-7번지 ‘○○에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5.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304-2번지에 제조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5. 30.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의 같은 달 26. 심의결과 "문화재 보존 관리상 부결"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도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는 불가능하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지정문화재인 ○○리 ○○묘가 있는 경기도 ○○시 ○○면 ○○리 304-10번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였으나 1993. 12. 18. ○○시에 반 강제적으로 수용되었고, 수용 전인 1983. 9. 19.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이후로 관리 없이 방치되어오다가 1993. 12.에야 ○○묘를 관리 한다는 이유로 주변의 땅을 강제 수용해 놓고 주변의 다른 땅에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명목으로 개발행위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다. 나. 현재 ○○묘 주변은 경계 울타리(약 70㎝정도)에 쓰러져가는 벤치 몇 개, 이곳이 ○○묘라고 표시하는 제대로 된 표시석 하나 없고 ○○묘 주변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이나 자라도 풀 한포기 뽑는 사람이 없는데 이와 같이 문화재 지정만 해 놓은 채로 관리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재산권 및 주변 개발에 장애만 되고 있다. 다. 수용된 토지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 신청지번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존 관리상이라는 이유로 개발행위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 주변의 다른 번지의 땅들의 개발 행위 시에는 ○○묘에서 몇 미터 떨어지라는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지번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공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 이 건 처분은 문화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현장 답사 및 주변의 의견 청취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은 신청지번과 똑같은 면적의 토지로 대토해 주거나 신청지번을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매입해 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절차와 관련하여 관계되는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일 경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 그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며, 공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문화재 주변의 다른 번지의 땅들의 개발행위시 ○○묘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지라는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또한 문화재 주변의 다른 번지라는 추상적인 주장은 이 건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문화재위원회의 소속의원들은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결정하고 이를 보존 및 관리하고 있는 현장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답사를 충분히 하였고, 나아가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주변의 의견청취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현행 법과 조례상 근거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2, 제20조, 제58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6조, 제29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 통보서, ○○면 ○○리 304-2번지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및 개발행위 예정도면, ○○면 ○○리 304-10번지, 304-11번지 토지대장, 현황실측평면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 ○○면 ○○리 304-10번지에 있는 ○○리 ○○묘는 1983. 9. 19.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이○○가 소유하고 있던 위 토지는 1993. 12. 18. 같은 리 304-2번지에서 분할되었으며 1994. 3. 4. ○○시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같은 리 304-2번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같은 리 304-2번지에 제조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5. 26. 청구인의 제조장신축을 위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상 부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달 3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2, 제20조 및 제58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문화재의 보호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도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6조제10호, 제29조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공작물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등으로 도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것이고,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고 문화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문화재위원회가 다수의 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심의기관이고 합의제 심의기관은 다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취합하여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회는 "○○시 ○○면 소재 ○○리 ○○묘"는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무덤으로 탁자식(북방식) 고인돌 제작형태가 잘 남아있어, 중요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인 점, 이 건 토지는 이 건 문화재 인근 토지로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제조장 신축을 위한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 관리ㆍ보존상"의 이유로 부결하였고, 이러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문화재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지닌 문화재위원이 일응 전문지식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신청한 행위의 허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신청부지 주변의 다른 번지의 땅들의 개발 행위시에는 ○○묘에서 몇 미터 떨어지라는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공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문화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현장 답사 및 주변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청부지는 이미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관련법령 및 조례규정상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현장조사나 주변의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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