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3400 도청이전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안동)○○연구소 소장 김○○ 경상북도 ○○시 ○○동 1176-20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민여론조사 및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한 결과 ○○시등이 신도청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장소로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어 경상북도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파생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도청의 조속한 이전은 도민 대다수의 합의된 요구이며 최우선적인 숙원사업이었던 바, 경상북도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도청이전은 빨리 이루어질수록 많은 이익이 도민에게 발생된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도청이전기획단(단장 : 부지사)을 구성하여 도청이전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신 도청소재지 선정은 각 지역의 대표자로 구성된 대의기관인 경상북도의회에서 다룸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하여 합리적인 후보지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의회에서 선정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고, 신도청소재지 선정을 위임받은 도의회에서는 도청이전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경상북도4대 권역별 간담회, 신문지상 토론회, 경상북도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도민여론 조사를 통하여 신도청소재지의 후보지로서 1위 ○○시, 2위 △△시, 3위 □□시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국토개발에 관한 전문교수 214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청 소재지 선정을 조사ㆍ분석ㆍ연구를 담당하게 될 전문기관으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주)○○기술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는 바, 신 도청 소재지 선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주)○○기술공단은 당해 전문가와 도의회의 도청이전특별위원회의원들과 함께 외국의 선진 지역에 견학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인 연인원 약 800여명을 투입하여 약 1여년간 걸친 연구 끝에 “경상북도 신 도청 소재지 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 선정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최적지로는 ○○시 ○○읍 ○○리 일원, 2위가 △△시 △△면 △△리 일원, 3위는 ▽▽시 ▽▽면 ▽▽리 일원’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고, 이 보고서는 1995. 2. 24.일에 도의회에 보고됨으로써 객관적이고도 민주적인 과정을 거친 전문기관에서 신 도청 이전지를 선정하여 대내외적으로도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전문성을 충분하게 확보한 만큼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분과 공신력이 부여되었음은 물론, 각 지역에서 정치권과 이기적인 이해속에서 무원칙ㆍ소모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도청유치운동을 종식시키고, 도청유치운동으로 유발된 지역간의 갈등 및 이질감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도 함께 마련되었던 것이고, 도청이전지를 선정한 이 연구보고서가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어 도민들은 신 도청 이전 사업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3억5천만원의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까지 선정된 후보지로의 도청이전사업이 보고서가 이송된 후 1년 6월이 경과된 지금도 피청구인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중단 및 방치되고 있음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아니라,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도내 각 지역간에서는 계속되는 도청유치운동으로 갈등과 이질감이 더욱 심화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 바, 따라서, 도청 이전사업은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 속에 이루어진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보고서가 도의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이송된 1995. 5. 6.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정행위로 현재로서는 피청구인의 재량권은 이미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전임 도지사가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도정업무를 인수받은 연속된 행정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은 도청이전 사업을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 도청이전 사업을 차질없도록 추진해야 할 직무수행에 대한 작위의무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지금까지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서 청구인의 이 건 의무이행 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도청을 ○○시로 이전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은 얻을 수 있을 지 모르나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도 없다고 주장하며, 도청소재지 변경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이전하여야 할 사안으로 청구인이 경상북도도청이전사업을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소재지변경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도지사가 반드시 자치단체소재지를 어느 지역으로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이행규정이 아니고, 당초 도청소재지 변경문제는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2년 7월에 도의회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12월 피청구인 산하에 도청이전기획단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도의회에 도청후보지선정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도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왔을 뿐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간담회 개최, 연구용역발주 등 관련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도의회에 동업무를 위임한 사실은 없으며, (주)○○기술공단의 연구용역결과는 제반 도청입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안동, 구미, 포항을 도청이전후보지로 선정하여 도의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함에 있어 자료를 제공한 것일 뿐 도청 최적후보지를 결정ㆍ선정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도청이전지 선정ㆍ결정은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보고서가 도의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이송된 때부터 피청구인은 재량의 여지없이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재 도청이전을 위한 사업추진은 도의회에서 도청이전 최적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연구용역의뢰, 자료수집 등 사실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도청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후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피청구인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당해 조례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북도청 이전후보지선정 용역계획, 제93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93회 경상북도의회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4회 경상북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5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회의록 및 도청이전후보지 선정에 관한 결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4. 3. 29. 경상북도 의회가 신도청소재지 선정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주)○○기술공단과 용역계획을 체결한 사실, 1995. 2. 24. 위 (주)○○기술공단의 도의회에 제출한 경상북도도청 이전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상북도 신도청 소재지의 적지로 (1) ○○시 ○○읍, ○○리 일원, (2) △△시 △△면 △△리, △△리 일원, (3) ▽▽시 ▽▽면 ▽▽리, ○○리 일원 등 3개 후보지를 선정한 사실, 1995. 3. 10. 연천 출신의 청구외 김△△의원 외 50인이 연구보고서의 객관성ㆍ공정성 결여 등을 들어 경상북도 신도청 소재지 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선정 연구보고서에 대한 불신결의안을 제출하여 1995. 3. 24.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는 부결되었으나, 도민화합차원에서 최종후보지에서 탈락한 △△군, ▷▷시, □□시를 위 3개 후보지에 포함하여 도합 6개지역을 후보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수정 의결된 사실, 1995. 5. 3.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한 도청후보지 선정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시 출신 청구외 이○○의원 외 14인이 6개 후보지 모두를 집행부에 이송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의결되어 6개후보지 모두가 우선순위 없이 피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그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고,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경상북도청이전후보지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경상북도의회에 후보지 추천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6곳의 후보지를 우선순위 없이 복수선정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최종후보지를 검토중인 정책결정과정에 있을 뿐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청소재지 변경을 위한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 되어 이에 따라 도청이전 사업를 추진하여야 할 단계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이유와 같이 민간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도청소재지를 ○○시로 이전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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