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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도축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7100 도축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이행청구 청 구 인 전 ○ ○ 강원도 ○○군 ○○읍 ○○리 120번지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1.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10. 피청구인에게 도축업(가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1. 7. 18. 위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도축장 부지면적기준에 부적합하여 이에 대한 서류의 보완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축장(도계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강원도 ○○시 ○○동 427-2번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위 지번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도계장) 부지로 고시되어 있고 위 지번의 도시계획확인도면에 의하면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도축장(도계장)의 면적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도축업(가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관계서류의 보완 요청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제출한 도축업(가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도축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강원도 ○○시 ○○동 427-2번지의 시설부지면적이 330㎡로서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에 규정되어 있는 “닭 도축업 시설부지면적은 2,10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부적합하여 청구인에게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요청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5. 21. 청구외 장○○이 운영하던 강원도 ○○시 ○○동 427-2번지 소재 축산물작업장(건물, 기계기구 및 공작물 등 포함)과 강원도 ○○시 ○○동 427-2번지 전 4,377㎡중 청구외 최○○의 지분 330㎡를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2001. 7. 10. 피청구인에게 도축업(가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1. 7. 18. 청구인이 도축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축장부지면적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부지면적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의 보완을 요청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서류보완의 요청은 도축업(가금)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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