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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독도공유수면매립면허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0984 독도공유수면매립면허이행청구 청 구 인 ○○본부 회장 박 ○ ○ 경기도 ○○시 ○○구 ○○동 466-1 ○○아파트 C동 409호 피청구인 해양수산부장관 청구인이 1997.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5.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를 민간단체에서 매립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매립허가를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고, 위 청원서를 이송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1996. 10. 17. “공유수면매립은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의거 관할 시ㆍ도지사의 매립계획고시ㆍ매립면허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민원서식을 작성하여 적법한 행정행위를 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회신문만 보냈으며,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는 길이가 130미터정도이고 수심이 7미터정도이므로 매립하기가 용이하고 매립한 경우에는 8,000평정도의 인공지반이 조성되므로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부지가 확보되며, 위 청원을 들어줄 경우 독도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매립허가를 해주지 아니하는 것은 일종의 영토포기행위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 건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청원법에 의한 청원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상의 소관행정청에 매립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원이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에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처리공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6. 10. 5.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할 수 있도록 매립면허허가를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에 공유수면매립신청서를 첨부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고, 이를 이송받은 피청구인이 1996. 10. 17. “공유수면매립은 공유수면처리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의거 관할 시ㆍ도지사의 매립계획고시ㆍ매립면허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등의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 및 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소정의 매립면허신청절차를 거치도록 회신하였는 바, 공유수면매립법 소정의 매립면허신청절차를 거침이 없이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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