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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가족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6920 독립유공자가족추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147 ○○아파트 A동 103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독립유공자인 청구외 망 신○○(1997. 7.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이 망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적용대상자가 되게하기 위하여 1997. 4. 3.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가족추가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망인의 아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7. 22.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망인(1910. 5. 12 생)은 19세때 청구외 장○○과 결혼하여 장○○의 호적에 등재되었으나 위 장○○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망명하자 망인은 장○○을 찾아 중국 상해로 갔다. 그러나 장○○을 찾지 못하고 그곳에서 김▽▽주석 휘하의 청구외 김△△ 공작조에 배속되어 활동하다가 1945. 1. 2. 중화민국 ○○성 ○○현 ○○호 ○○군 숙소에서 위 김△△와의 사이에서 청구인을 출산하였다. 나. 해방이 되자 망인은 김△△와 같이 귀국하여 청구인을 양육하였으나 1950년경 위 장○○과 망인의 아들인 청구외 장△△이 나타나자 김△△와 헤어져 청구인을 양육하면서 혼자 살아오다가 청구인에 대한 양육권을 갖기 위하여 월남 피난민 가호적 편제에 즈음한 1956. 5. 2. 대전시 △△동 263번지를 본적지로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김□□과의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가호적에 등재하였으나 김□□은 망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한편 청구인의 부(父)인 김△△도 청구인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1956. 5. 8. 청구인이 김△△와 그의 법률상의 처인 청구외 황○○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호적에 등재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김△△의 호적에 김△△와 황○○의 아들로 등재됨과 동시에 또한 위 가호적에 김□□과 망인의 아들로 등재되어 2중호적을 갖게 되었고, 망인은 장○○의 호적에 장○○의 처로 등재되어 있음과 동시에 위 가호적에 김□□의 처로 등재되어 2중호적을 갖게 되었다. 그후 결혼 적령기에 달한 청구인은 2중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망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70. 9. 10. 청구인이 김△△와 황○○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고 망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가호적을 말소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망인의 친아들이었으므로 망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94드2281)를 제기하여 1994. 7. 25. 청구인이 망인의 아들이고 위 황○○의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김△△의 호적에서 청구인의 모의 이름을 황○○에서 망인으로 정정하였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로 망인의 아들이며, 이는 망인이 청구인과 같이 찍은 여러장의 사진과 위 김△△의 탄원서 및 진술서, 그리고 김△△와 같이 활동하던 독립유공자들의 확인서등에 의하여도 충분히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받은 대전지방법원 94드228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은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같은 대전지방법원 70드21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과 그 내용이 저촉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당연무효는 아니고 단지 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을 뿐이므로 취소되지 아니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나중에 선고된 판결로서 위 70드21 판결에 우선하여 그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94드2281 판결이 사실과 일치하게 청구인이 망인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70드21판결에 저촉되는 94드2281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청구인이 망인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위 처분은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와 청구인이 망인의 아들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확인을 전혀 도외시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4조(기판력의 주관적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어 청구인이 위 망인을 상대로 청구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70드21)는 1970. 9. 10. 판결된 후 확정되어 기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이 정하는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과 위 김△△의 법률상의 처인 황○○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94드2281)를 청구하게 하여 같은 법원으로 부터 1994. 7. 25. 인용판결을 받은 후 위 김△△의 호적에서 청구인의 모를 황○○에서 망인으로 정정하고 정정된 호적을 근거로 청구인은 망인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나, 대전지방법원의 1994. 7. 25. 판결(94드2281)은 기판력을 규정한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로서 전소(70드21)의 기판력이 후소(94드2281)에 그대로 미쳐 후소의 판결은 무효가 되므로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제1항, 제204조제1항, 제422조제1항제10호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1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추가등록신청서, 망인의 탄원서, 독립유공자기록카드, 자력사항변동신고서, 망인의 훈장증,청구인이 제출한 독립유공자가족추가등록신청결과통지, 망인의 탄원서, 김△△의 진술서,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일지, 출산사실인우보증서, 사진, ○○신문, 청구인의 가호적등본, 김△△의 호적등본, 장○○의 호적등본, 대전지방법원 70드21판결, 대전지방법원 94드2281 판결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1997. 7. 8. 사망)이 독립운동을 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고 1968. 4. 10.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었고 1990. 12. 26. 건국훈장애국장을 수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1956. 5. 8. 위 김△△의 호적에 김△△와 황○○의 아들로 등재되었고, 1956. 5. 2. 가호적에 김□□과 망인의 아들로 등재되어 2중호적을 갖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대전지방법원에 위 망인을 상대로 청구인은 망인과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70드21)를 제기하여 1970. 9. 1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은 1945. 1. 2. 중화민국 상해에서 위 김△△와 그의 처 황○○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당시 독립운동지하공작임무를 띠고 상해를 떠나면서 망인에게 양육을 부탁하였고, 망인은 청구인을 양육하다가 취학적령기가 되어 호적문제로 고심하다가 월남 피난민 가호적편제에 즈음하여 청구인을 망인과 망인의 부이던 망 김□□과의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호적에 그릇 신고하여 위와 같이 호적기재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망인과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위 가호적을 말소하였다. (다) 그러나 위 망인이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과 위 황○○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94드2281)를 제기하여 1994. 7. 2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이 호적상 김△△를 아버지로 하고 망 황○○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김△△를 아버지로 하고 망인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태어난 혼인외의 자인 바, 김△△가 청구인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마치 자신과 망 황○○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바람에 호적상 황○○이 청구인의 어머니로 잘못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위 황○○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후소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위 김△△의 호적에서 청구인의 모의 이름을 황○○에서 망인으로 정정하였다. (라) 대한민국임시정부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발행) 제4절 ○○군 환국인사명단에는 망인과 청구인의 부(父) 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제6절 임시정부요원 및 ○○군가족명단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기록(1세)되어 있으나 위 황○○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위 대한민국임시정부사에 위 망인 및 김△△와 같이 ○○군으로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선우진(○○ 김▽▽선생의 비서역임, 건국훈장수여), 한○○(건국훈장수여), 신○○(건국훈장수여), 이△△(건국훈장수여), 이□□(건국훈장수여), 송□□(건국훈장수여)등이 청구인이 1945. 1. 2. 중국 ○○성 ○○현 ○○호 ○○군 숙소에서 당시 한국○○군으로 활동하던 위 망인과 김△△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그 후 생모인 망인에게서 계속 성장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父) 김△△도 청구인이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내용상으로 서로 저촉되는 전후의 2개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바, 후소판결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재심의 절차에 의하여 밝혀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설령 후소판결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판결이 취소될 때까지 전소판결과 후소판결은 저촉된 상태 그대로 기판력이 있고 후소판결의 기판력이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 사이에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소송법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서 규정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사건등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외에서 전소판결(청구인은 망인과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소판결의 이유에서 전소판결에 저촉되는 사실(청구인은 김△△와 망인 사이의 출생자)을 인정한 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망인의 아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7. 22.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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