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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독립유공자공적기간정정및훈격재심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7794 독립유공자공적기간정정및훈격재심사이행청구 청 구 인 ○ ○ ○ 대전광역시 ○○구 ○○동 408-1 3층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2.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2. 15.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공적기간 정정 및 훈격 재심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6. 2. 17. 등 여러 차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2000. 4. 11. 동일한 민원요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신을 하지 않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광주○○학교 재학중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6. 8. 15. 독립유공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는 바, 공훈록에 청구인의 공적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고 훈격을 재심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훈장 등의 서훈은 통치권적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자유재량행위로서 청구인에게 신청권이 없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할 법률상 의무도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2000. 4. 11. 동일한 민원요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신을 하지 않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이를 거부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기간이 11월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5. 8. 15.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은 사실, 청구인이 1996. 2. 15.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공적기간 정정 및 훈격 재심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6. 2. 17. 등 여러 차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2000. 4. 11. 동일한 민원요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신을 하지 않겠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공적 인정 및 훈격의 조정여부는 피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그의 책임아래 이루어지는 재량행위로서 청구인에게는 공적기간 정정 및 훈격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적기간 정정 및 훈격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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