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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A는 고(故) B(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2024년 7월경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활동 이후 행적 이상’을 이유로 고인이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8. 13. A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상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안전부장관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나. 판단 관계법령상 피청구인이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할 것을 추천하고,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은 당사자(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등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등록을 하여 그에 따른 예우를 받게 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추천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그 수여 여부가 수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수여 대상자나 유족 등이 대통령이나 피청구인 등에게 훈장 등의 수여나 그 수여의 추천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등을 받은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훈장 등의 수여의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이고, 피청구인의 훈장 등의 수여 추천은 훈장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이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는 이미 훈장 등을 받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아니라 영전 수여 여부의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린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훈장 등의 수여나 그 수여의 추천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오원록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 또는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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