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공적재심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69 독립유공자공적재심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269-45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0.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선친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공적심사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고인이 1935년 경상북도 ○○군 ○○면에서 ○○교회 목사인 청구외 유○○와 함께 조국독립의 방안을 협의하고 교회 소속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면려회를 민족주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3개월이상의 옥고를 치른 공적이 인정되어 1999. 8. 15. 대통령표창을 서훈받았으나, 청구인이 2000. 3. 28.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새로운 공적이 발견되었다며 공적재심사를 요청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새로운 자료가 없어 2000. 5. 17. 공적재심사가 불가함을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2. 27.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독립유공자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고인이 체포된 날과 석방일을 기재하지 못하고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고인이 최저 3월이상의 옥고를 치룬 것으로 인정하고 1999년 광복절에 대통령표창(7등급, 훈장서열이 아님)을 추서하였다. 나. 고인에 대한 대통령표창이 추서된 후 청구인이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서 발견한 대구복심법원의 1939. 5. 1.자 청구외 유○○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고인이 한 독립운동의 명칭은 “조선민족해방운동”이고 관련된 단체의 수가 11개이며, 당시 투옥된 신자의 수가 2000명이 넘었고, 고인은 1935. 1. 10.부터 조선민족해방운동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조선예수교 ○○기독청년면려회를 민족주의 조직으로 개혁하고 나아가 국체변혁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1938. 5. 21. 체포되었으며 고인이 ○○기독청년면려회 회장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위 단체는 1938. 9. 19. 해체되었고 고인은 1939. 2. 4. 석방되었는 바, 고인이 1935. 1. 10.부터 1939. 2. 4. 석방되기까지 4년이상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어 2000. 3. 28. 공적재심사를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고인의 독립운동기간 4년은 이미 심사에 반영되었다며 재심사를 거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5. 12. 청구인에게 공적입증보완안내를 하면서 고인의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체포된 사실 및 기소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을 보완하도록 안내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고인이 4년간의 활동에 대하여 이미 심사에 반영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발행한 독립유공자포상안내에 따르면, 2년이상 독립운동을 하였거나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1년이상의 옥고를 치룬 자에게는 건국훈장장애족장(5급)을 추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인의 독립운동기간이 4년이상이므로 고인에 대한 공적재심사를 하여 건국훈장애족장(5급)으로 새롭게 추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독립유공자포장은 50년 내지 100년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독립운동사 전공교수, 생존애국지사 등으로 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유공자의 공적사항, 독립운동에 미친 기여도 및 희생도, 독립운동 당시 지위, 사망시까지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포상여부와 훈격을 정하고 있으며, 포상훈격은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의 3종으로 구분되고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의 5개등급으로 세분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에 대하여 대통령표창이 추서된 것은 고인의 옥고기간에 대한 것이고 고인의 독립운동기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적심사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독립유공자 개개인의 독립활동 정도, 전생애에 걸친 행적, 참여단체의 성격, 참여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1999년 고인에 대한 공적조서 제5항 참고사항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고인에 대하여도 같이 활동한 청구외 유○○ 선생의 체포된 시점과 청구인의 주장, 기타 정황자료 등을 종합하여 대통령표창을 추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상훈법 제5조, 제11조 상훈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9 광복절 포상 독립유공자공적서, 공적입증자료 보완안내,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27.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12. 청구인에게 고인의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피체 및 기소유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판결문(수형기록)사본, 기타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1945년 해방 이전의 서류, 책자, 각종기록물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고인이 1935년 경상북도 ○○군 ○○면에서 ○○교회 목사인 청구외 유○○와 함께 조국독립의 방안을 협의하고 교회 소속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면려회를 민족주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3개월이상의 옥고를 치른 공적이 인정되어 1999. 8. 15. 대통령표창이 수여되었다. (라)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새로운 공적이 발견되었다며 2000. 3. 28. 공적재심사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결과 새로운 자료가 없어 공적재심사가 불가하다고 2000. 5. 17. 이 건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상훈법 제5조제1항에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에 서훈을 추천하고자 하는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달리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서훈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고인에 대한 공적재심사 요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 또한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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