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거부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이○○, 고(故) 이○●(이하 ‘고인들’이라 한다)의 손자이고, 고인들이 1922〜1923년까지 추진하던 △△〜▲▲ 간 이설도로 가도개수(街道改修) 공사장에서 부역을 하던 중 일본인 감독관이 이◇◇(李◇◇)을 총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 감독관을 살해하여 항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인들의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심사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9. 8. 6.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거부통보(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상훈법 제5조, 제7조 상훈법 시행령 제2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보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들의 손자로서, 고인들이 일제 강점기 때 △△〜▲▲ 간 이설도로 가도개수(街道改修) 공사장에서 부역을 하던 중 일본인 감독관이 이◇◇(李◇◇)을 총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위 감독관을 살해하여 항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인들의 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요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8.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이○○, 이○● 선생은 모두 1999년, 2014년 공적심사 결과, ‘활동내용의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을 사유로 서훈되지 못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이번 민원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지난 심사에 반영된 자료이거나 진술서 등이므로, 새로운 자료의 확인 등 재심사 사유가 없어 공적 재심사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 이○● 선생은 1923. 4. 16. A △△군 △△면 △△리의 △△과 ▲▲ 간의 가도개수공사장에서 의형제 사이인 이◇◇이 일본인에게 엽총으로 살해되자 리민들과 함께 가해한 일본인을 목봉, 돌 등으로 구타하여 사망케 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활동내용의 독립운동 성격이 불분명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인 ‘순국선열’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인 ‘애국지사’로 되어 있고,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로 되어 있으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하지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상훈법」 제5조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에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할 것을 추천하게 되고,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은 당사자나 그 유족 등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예우를 받게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추천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그 수여 여부가 수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훈장 기타의 영전 수여의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이고, 피청구인의 훈장 기타의 영전 수여의 추천 역시 훈장 기타의 영전 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할 것이다. 또한 그 수여대상자나 유족 등이 대통령이나 피청구인에게 훈장 기타의 영전의 수여나 그 수여의 추천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훈장 등을 받은 당사자나 그 유족 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만이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추천이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훈장 등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훈장 등의 수여나 그 수여의 추천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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