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8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적용배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30-3 ○○아파트 5-807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 서○○ 1919. 2. 8. 동경 ○○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다 체포되어 금고 9월을 받은 공적 등이 인정되어 1963. 3. 1.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로 등록되었으나, 2.8독립운동에 관여한 공적이후 글과 강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친일활동을 한 사실등 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서○○에 대하여 1996. 10. 28. 법적용배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부 서○○ 1919. 2. 8. 독립운동에 관여한 공적으로 1963. 3. 1.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고 법적용대상자로 등록되었는데, 그 이후의 행적을 이유로 1994. 12. 31. 제정된 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적용배제처분을 한 것은 헌법 제13조제2항의 소급입법금지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또한 상훈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서훈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다. 나. 서○○평생직업은 언론인이었는데 1927년 ○○일보사에 입사한 후 사망시까지 17년간 쓴 막대한 양의 글들은 전부 흠결이 없는 애국적인 기사이고, 일본이 황국사관에 젖어 언론을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국가총동원령으로 태평양전쟁으로 몰고가 세상이 흉흉할 때 서△△ 생계를 위하여 매일신보에 재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헌병정치가 마구잡이로 이름을 도용한 글이 피청구인이 적시한 16건인 바, 청구인의 부 서△△ 1년에 일요일을 제외하고 300여건의 기사를 썼다면 모두 5,100건이 될 것이므로 이 중 흠결이 있는 글은 전체 썼던 기사의 0.03퍼센트가 되는데 이것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서○○ 『한국언론인물사화』에 의하면 경제통 언론인으로서 전국 순회강연으로 농촌경제를 일깨웠으며 자신의 경제를 몰랐던 경제학자라고 기술하고 있고, 서△△ 사장으로 있는 ○○문화사에서 창간한 잡지 『태양』이 친일잡지라고 하면 왜 2호로 폐간되었겠으며, 서△△ 창씨개명한 것도 본의아니게 되었음이 주○○의 『오봉 서춘』에 잘 나타나 있고, 정○○의 『어용신문의 우국기자들 일 패망 점쳐』라는 글에서도 서△△ 매국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1990년이후 출간된 몇몇 검증받지 아니한 문헌에 의하여 선친의 공적이 난도질당한다는 것은 유족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 글중 흠결이 있다고 적시된 글은 ○○신문에 재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헌병정치가 이름을 도용한 글이라고 주장하나, 서○○ (1) 『매일신보(1937. 1. 4., 7. 18., 8. 6.)』,『실록친일파(임종국)』등에 의하면, 사회교화철저책으로 방송선전진이 결성되자 강사로 임명되었고, 전조선순회시국강연회의 연사로 활동하였으며, 친일단체인 목요회원으로 활동하였다. (2) 『친일파 99인(반민족연구소)』,『사해공론 4권 6,7,9호 1938』 등에 의하면, 1938년 ‘물가대책의 강화’, ‘대용품시대’, ‘전시체제하의 조선경제’의 친일선전논문에 “국민정신총동원주간을 설치했으므로 한사람 한사람이 銃後용사다. 국민총력이 있고서야 총후가 공고하다”라는 등 전시통제경제기간은 비약적인 공업발흥의 시기라고 하며 일제의 경제정책을 적극 찬양옹호하였다. (3) 『친일문학론(임○○)』, 『綠旗(’39. 3월)』에 의하면, 1939. 3월 ‘조선에서의 애국운동’집필시 “만주사변의 결과 국제연맹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도리어 국제연맹이 진 꼴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일본은 뜻밖에 강하다. 조선의 독립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보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4) 『총동원 1권 5호(1939. 10월)』, 『친일변절자 33인』에는 ‘반도청년이여 분기하라’라는 제하로 “대일본천황폐하를 위해 皇運을 부의하여 받들고 八紘一宇 대상의 실현을 향하여 전심혈을 기울이며.....우리일본의 大和魂에서 말한다면 대군을 위해 죽는 일은 臣子된 자의 본분임과 동시에 죽는 그 사람에게도 더 없는 행복이다.”라고 기고하였다. (5) ○○사장으로 월간지 『태양』을 창간하고 소위 황도언론의 친일논설의 제1선에서 활동하였으며, 창간사에서 ○○건설 및 내선일체구현에 관한 신이론의 창설 확립 등을 역설하였다. (6) 『친일파Ⅱ(학민사)』, 『○○신보(1941. 8. 23., 9. 11., 9. 18., 9. 26.)』 등에 의하면, 1941. 1월 ○○경제대강연회등으로 職域奉公 증산을 외쳤고, 1941. 2월 ○○문화부위원회문화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41. 8월 ○○사 주최로 임전대책협의회에 초청되었고, 1941. 9월 각처의 강연행각으로 근로의식을 고취하였다. (7) 『친일파죄상기(학민사)』,『매일신보(1941. 11. 8.)』에는 “경성지원병제도 주지 보급실행위원회에서는 .....반도 젊은이로써 나라에 한 몸을 바칠 때라고 역설하였거니와 7일부터 각 중학교 전문학교에서 주지보급강연회를 열기로 되었다”라는 기사와 서□□ 강연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8) 총독부기관지 『조선(1942. 3월, 7월호)』에 일제의 침략을 옹호하는 글을 싣고, 소위 반도청년징병제실시에 따라 ‘징병제실시와 반도인의 감격’논제하의 기사를 발표하였으며, 1943. 6월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친일지 『春秋』에 ‘聖恩에 感泣’이라는 글을 실었다. (9) 『일제침략과 친일파(임○○)』, 『친일파 100인 100문(김○○)』등에의하면, 1943. 11월 학도병지원권유를 위하여 익찬위원회의 관내 호별방문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학도병지원독려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 서○○ 1919. 2. 8.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이로 인하여 옥고를 치른 공적은 인정되나, 그 이후의 행적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ㆍ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 서○○과 그 유족을 법적용배제자로 결정ㆍ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며, 또한 서○○에 대하여는 상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1996. 12. 10. 의안번호 제772호)를 거쳐 법적용대상자의 요건인 포상받은 서훈이 취소된 바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 제6조제1항및제2항, 제 39조제1항제3호 상훈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헌법 제1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88. 4. 21.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등록신청서, 1988. 6. 17. 심의의결서, 1988. 7. 1. 등록심사결정서, 1996. 8. 13. 심의의결서, 1996. 10. 21.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심의결과통보, 1996. 10. 28. 법적용배제결정통지, 1996. 12. 20. 영예수여통보 및 취소통보, 1997. 1. 21. 독립유공자훈포장(대통령개인수장 및 표창장)반납안내, 서○○자료목록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 1919. 2. 8. 일본 동경에서 있었던 독립선언의 대표자중의 1인으로 참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9개월의 금고형을 받고 옥고를 치뤘으며, 그러한 공적으로 1963. 3. 1.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나) 청구인이 1988. 4. 21.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록신청을 하여 1988. 6. 1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부 서○○ 애국지사로, 청구인은 그 유족으로 의결되고, 1988. 7. 1. 등록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서△△ 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6. 8.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적용배제자로 청구인에게 1996. 10. 28.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1996. 12. 20.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서○○에게 수여한 대통령표창이 국무회의 심의(1996. 12. 10. 의안번호 제772호)를 거쳐 취소되었음이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 21.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훈포장 및 표창장의 반납을 요구하였다. (마) 서○○ 총독부 기관지인 “每日新報”의 주필이었고, 잡지『太陽』의 발행사인 ○○문화사의 사장이었으며, 『每日新報』(1940. 7. 23.~7. 28.)에 “정치경제의 신체제(제국현단계의 최대요구, 현대전쟁은 국가총력전, 자유주의 배제가 그 목표, 제제도기구에 일대수정)”, 잡지『四海公論』(1938년 9월호)에 “전시체제하의 조선경제”, 잡지 『朝鮮』에 “조선동포의 大東亞戰爭觀”(1942년 3월호), “징병제실시와 반도인의 감격”(1942년 7월호), 잡지『春秋』(1943년6월호)에 “聖恩에 感泣” 등 친일적인 글을 다수 발표하였고, 1937년 발행된 『每日新報』에 의하면 전조선순회시국강연회(1937. 8. 6) 등 각종 시국강연회의 강사로서 적극적으로 친일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서○○ 1919. 2. 8. 일본 동경에서 있었던 독립선언의 대표자중의 1인으로 참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9개월의 금고형을 받고 옥고를 치룬 공적은 인정되나, 그 이후 총독부 기관지인 “每日新報”의 주필과 친일잡지『太陽』의 발행사인 ○○문화사의 사장을 역임한 사실, 1937년이후 『四海公論』,『朝鮮』, 『春秋』,『每日新報』등 각종 잡지나 신문 등을 통하여 친일적인 글을 다수 발표한 사실, 각종 시국강연회의 강사로서 적극적인 친일활동을 한 사실등이 확인되어 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서○○ 1919. 2. 8. 독립운동에 관여한 공적으로 1963. 3. 1.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고 법적용대상자로 등록되었는데, 그 이후의 행적을 이유로 1994. 12. 31. 제정된 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적용배제처분을 한 것은 헌법 제13조제2항의 소급입법금지규정에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또한 상훈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서훈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법이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인지의 여부는 행정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별론으로 하고, 독립유공자로서의 공적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 8. 14.까지의 전기간에 걸친 국내외에서의 독립운동공적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부 서△△ 1919. 2. 8. 독립운동에 관여한 공적이후 위와 같이 글과 강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친일활동을 한 사실등 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각종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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