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인 고(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2남 4녀 중 3녀인데, 고인의 선순위 유족으로서 고인의 1남인 고(故) 김△△이 수급을 받아오다 사망하자, 고인의 2남인 김○○은 1995. 4. 25. 신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에 순위변경 심사결정이 이루진 이후 현재까지 위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연금 및 보상금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0. 20. 신상 변동신고서, 선순위 유족 지정서 및 진정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1. 2. 청구인의 아들인 정○○를 수신자로 하여 청구인의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변경 요청에 대하여 현재 김○○이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선순위 유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순위 자녀들의 협의가 있어야 됨을 알리는 민원 처리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애국지사 건국훈장 4등급을 받은 독립유공자로, 큰 오빠가 독립유공자 유족연금을 받다 1995년 사망한 이후에는 남동생이 그 연금수급권을 승계 받아 지금까지 25년 간 매월 190여 만 원을 받아오면서 형제들에게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은 채 독식하고 있다. 과거 호주제의 폐단으로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남동생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우선 지정되고 출가한 딸은 자녀에서 제외하던 법률 내용이 삭제되고 연장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우선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도 청구인은 현재까지 유족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승계 받고 싶은바, 청구인이 고인의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아무런 심의도 없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구법을 적용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2조, 제41조, 제4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40조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8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2조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72호로 개정되어 2001.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2조, 부칙 제2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질의회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이 2020.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현재 김○○이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을 선순위 유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순위 자녀들의 협의가 있어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처분한 것에 대하여 취소한다."라고 하였는데,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1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아래에서는 2020. 11. 2.자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인이 고인의 선순위 유족으로서 보상금 수급대상자로 기등록되어 있는 고인의 다른 자녀보다 연장자이므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상 변동신고서, 선순위 유족 지정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이러한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 중 동순위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을 선순위 유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동순위 자녀 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역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2020. 11. 2.자 이 사건 통지를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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