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3녀로서,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던 고인의 배우자 故 최○○이 2004. 4. 29. 사망하여 고인의 1녀인 김○○이 수권승계하여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게 되자,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9. 24.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1. 22.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고인은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토지와 주택을 매각한 자금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정도의 여력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볼 때 청구인이 철도청 월급으로 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상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는 주된 부양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고인을 부양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입주 전에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아파트 분양 사실을 고인에 대한 주된 부양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故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3녀로서,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던 고인의 배우자 故 최○○이 2004. 4. 29. 사망하여 고인의 1녀인 김○○이 수권승계하여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게 되자,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9. 24.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1. 22.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3녀로서 1980년 6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1987. 3. 30. 결혼할 때까지 철도청에 입사하여 벌었던 월급을 부모님께 다 드리고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고, 1996년 초 고인이 보훈병원에 입원한 3개월 동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곁을 지키며 간호하였는데, 고인의 1녀 김○○은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한 바도 없이 수권자로서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실수로 청구인의 결혼 전 주소변동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을 ‘주로 부양한 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2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상변동신고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3녀로서,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던 고인의 배우자 故 최○○이 2004. 4. 29. 사망하여 고인의 1녀인 김○○이 수권승계하여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게 되자, 2013. 9. 24.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 신고를 하였다. 나. 2014. 1. 13.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1. 2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진술서에서 ‘1980년 6월 고등학교 졸업 후 철도청 입사, 1987. 3. 7.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께 월급 다 드리고 용돈 타 쓰는 것으로 생활하였고, 고인이 1996년 초 췌장암 수술로 보훈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간 중환자실에 있을 때 4자매 중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간호한 사람은 청구인 뿐임,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이 드나들어야 해서 중환자실 복도 앞에 간이 침대를 놓고 생활하였음, 얼마나 잠도 못자고 힘들었는지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걸을 수가 없었음, 말로만 부모 사랑한다고 떠들던 언니들에게 화냈던 기억, 1981년 인생 고민하다 교회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 약속을 하였음, 딸만 있다고 걱정 마시라고 두 분 임종은 청구인이 지켜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1994년 ○○시에 방 4개짜리 아파트 분양받아 1996년 입주해 같이 살려 했는데 입주 3개월 앞두고 고인이 임종하였음, 어머니는 같이 사시다 2004. 4. 29. 청구인의 집에서 소천’이라는 진술이 확인되고, 2녀 김○○과 4녀 김○○의 진술서에도 주로 부양 심사 요청한 청구인의 진술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확인됨 ○ 1녀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1978년 이혼한 후부터 고인이 서울로 이사온 후 계속 함께 하면서 ○○동 ○○고기집, ○○나이트 주방, ○○통닭 운영으로 돈을 모아 1983년 ○○가에서 ○○삼계탕을 운영하였고, 고인이 하루 걸러 가게에 오면서 한일은행, 외환은행, 다시 ○○동 주택은행에 고인 명의로 저축을 하고 환갑을 해드리고 집안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이의제기 내용이 확인되고, 고인과 청구인의 동거 기록이 1995. 10. 9.부터 1996. 4. 10.까지 7개월여의 단기간 동거한 기록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제1호에 의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 고인의 2녀 김○○, 4녀 김○○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고, 김○○은 고인을 부양한 적도 없이 고인에게 금전적 부담만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전 직장동료 김○○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결혼하기 전 서울 ○○동에서 잠시 자취생활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직장에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드려 정작 청구인은 어려운 신혼살림을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친족 장○○이 2014. 4. 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결혼하기 전까지 고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고인이 병원에 있을 때 병간호를 도맡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고인의 제적등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적: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 호주 김○(1924. 6. 25.생): 독립유공자, 1942. 5. 24. 최○○과 혼인, 1996. 4. 10. 사망 ○ 처 최○○(1926. 2. 25.생): 1942. 5. 24. 김○과 혼인, 2004. 4. 29. 사망 ○ 1녀: 김○○(1947. 10. 24.생), 수권자 ○ 2녀: 김○○(1956. 6. 11.생) ○ 3녀: 김○○(1961. 6. 3.생) ○ 4녀: 김○○(1965. 4. 9.생) 사. 주민등록등록표와 청구인ㆍ김○○ 등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고인의 거주내역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다 음 - ○ 경기도 경기도 ○○군 ○○면 ○○리 - 기간: 1967년 4월 ∼ 1984. 5. 18. - 최초 거주자: 고인, 고인의 배우자 故 최○○, 고인의 자녀(김○○, 김○○, 청구인, 김○○), 고인의 조카(김○○) - 1967년 4월 김○○, 김○○ 각각 결혼하여 분가(거주자: 고인, 故 최○○, 김○○, 청구인, 김○○) - 1976년 8월 김○○, 결혼하여 분가(거주자: 고인, 故 최○○, 청구인, 김○○) - 1980. 6. 12. 청구인, 철도청 취업하여 고인 부양(1980년 당시 기본급 10만원대) - 1981년 김○○, 이혼 - 1981년 7월부터 1982년 4월까지 김○○, 연락 두절(대구 생활) - 1982∼1983년 김○○, 수감 생활 - 1982년부터 고인, 20만원대 연금 수령 - 1984년 고인, 농경지를 약 5,700만원에 매각 ○ 경기도 ○○시 ○○동 ○○○-○ - 기간: 1984. 5. 19. ∼ 1995. 5. 28. - 최초 거주자: 고인, 고인의 배우자 故 최○○, 고인의 자녀(청구인, 김○○) - 1984. 10. 1. 고인, 김○○에게 ○○식당 개업해 줌 - 1986년부터 김○○, 이○○과 동거 - 1986. 3. 29. ○○식당 폐업 - 1987년부터 고인 연금 40만원대로 인상 - 1987. 3. 30. 청구인, 결혼하여 분가(거주자: 고인, 故 최○○, 김○○) - 1987년 고인, 고인의 친구에게 5,000만원 사기 당함 - 1989. 2. 14. 청구인, 경기도 ○○시 ○○동 ○○으로 이사 - 1989. 11. 4. 고인, 김○○에게 ○○주차장 개업해 줌 - 1990. 11. 6. 청구인, 철도청 퇴직(퇴직 당시 봉급 48만 3,216원) - 1991. 2. 2. 김○○, 결혼하여 분가(거주자: 고인, 故 최○○) - 1992. 10. 3. 청구인, 서울특별시 ○○구 ○○동으로 이사 - 1992년 김○○, 카드 대출로 수석가게 개업 - 1993년 김○○의 동거인 이○○, 사망 - 1994년 김○○, 창동 이씨와 결혼 - 1993. 11. 3. ○○주차장 폐업 - 1994년 고인, 김○○에게 1,000만원 빌려줌 - 1994. 8. 31. 청구인의 배우자 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 분양 받음 - 1995년 김○○, 수석가게 세금 미납액 5,000만원 발생 - 1995년 고인, 주택을 7,000만원에 매각 ○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 - 기간: 1995. 5. 29. ∼ 1996. 4. 10. - 최초 거주자: 고인, 고인의 배우자 故 최○○ - 1995년 고인, 김○○의 카드 연체 비용 2,300만원 변제 - 1995년 고인, 1,000만원으로 김○○에게 문구점 개업해 줌 - 1996. 4. 10. 고인 사망 아. 경기도 ○○시 ○○동장이 2014. 1. 27. 발행한 고인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및 서울특별시 ○○구 ○○동장이 2014. 2. 4. 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고인이 1987. 3. 30.까지 및 1995. 10. 9.부터 1996. 4. 10.까지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자. 고인의 3녀인 김○○(청구인)과 1녀 김○○의 진술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다 음 - ○ 고인의 배우자 최○○은 30대부터 병이 있어서 고인이 치료 비용을 부담하였음 ○ 김○○은 ○○식당 수입의 일부를 고인에게 용돈으로 준 사실이 있음 ○ 2녀 김○○과 4녀 김○○은 이혼 문제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고인을 부양할 여력이 없었음 ○ 청구인과 김○○은 고인 사망 7개월 전부터 고인과 동거하면서 고인의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였음 차. 청구인은 1980. 6. 12.부터 1990. 11. 6.까지 철도청에서 근무하였는데, 경력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5098"></img> 카. 1990. 11. 22. 청구인은 철도청으로부터 983만 5,550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퇴직일시금 급여지급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보수월액이 48만 3,21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1980∼1990년 당시 공무원의 본봉은 다음과 같다(기본급, 1호봉 기준). - 다 음 - ○ 1종 고용원, 1980. 1. 1. 89,000원 ○ 1종 고용원, 1982. 1. 1. 108,000원 ○ 1종 고용원, 1985. 1. 1. 121,000원 ○ 1종 고용원, 1987. 1. 1. 130,000원 ○ 1종 고용원, 1988. 1. 1. 141,500원 ○ 기능직 10급, 1989. 1. 1. 156,000원 ○ 기능직 10급, 1990. 1. 15. 167,000원 파. 청구인의 추가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철도청 재직기간동안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등록금, 옷값 등 한 달 2∼5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부모님께 다 드렸음 ○ 월평균 43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청구인이 생활비와 등록금으로 지출한 총금액이 720만 8,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고인과 동거하던 81개월 동안 약 2,762만 2,000원을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렸다고 추정할 수 있음 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94. 8. 31.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은 경기도 ○○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하고,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으로 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과 1987. 3. 30.까지 경기도 ○○군 ○○면 ○○리와 경기도 ○○시 ○○동에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고, 고인은 1995. 5. 28.까지 경기도 ○○시 ○○동에 거주하다가 경기도 ○○시에 소재한 ○○ 아파트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1996. 4. 10.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은 1980. 6. 12.부터 철도청에 근무하였는데 1980. 6. 12.에는 1종 고용원 봉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기본급 89,000원을 받았고, 1990. 11. 6. 퇴직 직전에는 48만 3,216원의 월급을 받았으며, 1987. 3. 30. 결혼하여 분가하기 전까지 철도청 봉급으로 고인을 부양하였으며, 분가한 후에는 1989. 2. 14.부터 1992. 10. 2.까지 고인의 거주지 근처인 경기도 ○○시 ○○동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고인은 1982년부터 20만원대의 연금을 수령하다가 1987년부터 40만원대의 연금을 받았고, 경기도 ○○군 ○○면 ○○리에 약 5,7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토지 매각 대금으로 1984. 10. 1. 김○○에게 ○○식당을 개업해주었으며, 1987년경 5,000만원을 사기당한 사실이 있고, 1989. 11. 4. 김○○에게 ○○주차장을 개업해주었고, 1994년 김○○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1995년 김○○의 카드 연체 비용 2,300만원을 변제해주고 김○○에게 1,000만원 상당의 문구점을 개업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4) 고인은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토지와 주택을 매각한 자금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정도의 여력이 있었던 점 등을 통해 볼 때 청구인이 철도청 월급으로 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상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는 주된 부양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고인을 부양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입주 전에 고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아파트 분양 사실을 고인에 대한 주된 부양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5) 이상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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