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7188 재결일자 2016. 12. 0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2016. 2. 6. 독립유공자인 故 송○묵(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손자녀라며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자,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인의 손자녀에 해당함을 심의 ·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4. 청구인이 고인의 손자녀에는 해당하나 선순위 유족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평생 부 송○환을 모시고 살아왔었지만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이전까지 송○록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바, 부친의 이중호적이 원인이라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청구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심의의결서에 기재된 부친의 미 수복 지구 거주 관련 사실 및 생년월일, 그리고 호적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송○록을 독립유공자유족 선순위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16. 5. 4.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1947년생)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이 고인의 손자녀임을 인정하였으나, 독립유공자 송○묵(宋○?)의 손자녀라 칭하는 청구 외 송○록(1934년생)이 조부의 이름을 ‘송○묵(宋○?)’이라 하고 송○록의 부와 모가 1931년에 혼인 신고하였으며 송○록의 모가 부 없이 가호적을 만들어 자녀를 호적에 등재했고 손○○ 장군의 도움으로 군 입대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도 손원일 장군과 부 송○환의 친분을 알고 있는 점, 달리 송○록이 고인의 손자녀가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인의 손자녀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 앞서 고인의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된 송○록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선순위 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2. 6. 독립유공자인 故 송○묵(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손자녀라며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자,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인의 손자녀에 해당함을 심의 ·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4. 청구인이 고인의 손자녀에는 해당하나 선순위 유족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 부 송○환을 모시고 살아왔었지만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이전까지 송○록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바, 부친의 이중호적이 원인이라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청구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심의의결서에 기재된 부친의 미 수복 지구 거주 관련 사실 및 생년월일, 그리고 호적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송○록을 독립유공자유족 선순위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16. 5. 4.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3. 관계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2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882년 생으로 1919. 3. 1. 평남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건국훈장 애족장 훈장을 2011. 8. 15. 추서받았다. 나. 청구 외 송○록(1934년생)은 2015. 3. 11.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고인의 손자녀로서 선순위유족에 해당됨을 인정받고 2015. 4. 23.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인(1947년생)은 2016. 2.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인의 손자임을 적시한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6. 2.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고인의 손 자녀로서 1947년 평양시 ○○동 87번지에서 태어나 마산으로 이주하여 마산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부산으로 이주(부산시 ○○구 ○○동)하여 초등학교와 중학 3학년 때 서울로 이주하였음 ○ 당시 아버님(송○환)은 부산○○시장에서 ○○양행이라는 공구상회를 운영하였으며, 그 후 서울시 ○○구 ○○동으로 이주하여 사시면서 부산과 서울을 왕래 하시다가 부산 ○○사(절)앞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시며 서울을 왕래하시다 1987년 11월 28일 사망하셨음 ○ 그러던 중 지난 구정 때 지인이 할아버님에 대하여 알아봐라 해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본인이 보훈관서에 알아보니 다른 사람이 수급자로 되어 있다하여 경기남부보훈지청에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 부친 사망 시에 신고한 사망진단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오니 상세한 조사하시어 주시기 바람 마. 부산시 ○○구 ○○동 소재의 ○○회의원의 1987. 11. 29.자 故 송○환 사망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생년월일 : 1905. 8. 7. ○ 본적 : 서울특별시 ○○구 ○○동 4-4 ○ 주소 : 부산시 ○○구 ○○동 464 6/1 ○ 사망년월일시분 : 1987. 11. 28. 오후 11시 ○ 사망장소 : 부산시 ○○구 ○○동 464 ○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 호흡 및 순환기장애 - 선행사인 : 노환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2016. 4. 12.자 사실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신청인(청구인) - 조부 송○묵은 이북에서 교편생활을 하셨고, 교회를 다니셨음 - 신청인도 모태신앙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음 - 이북에서 월남한 가족으로 족보는 없음 - 위로 형(송○걸)이 있었으나 1979. 2. 12. 사망 - 제적등본상 고인은 1942. 5. 7. 사망, 부(송○환)는 1905. 8. 7. 출생, 1939. 3. 15. 모(김○○)와 혼인 신고, 1985. 1. 14. 사망, 모(김○○)는 1910. 11. 29. 출생, 1985. 1. 14. 사망 - 부친이 손○○ 전 국방부장관과 친구였음 ○ 기등록자(손자녀 송○록) - 조부 송○묵은 최초 신○, 곡○에서 사셨음 - 모친이 부 없이 가호적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호적에 등재하셨음 - 기등록자는 손○○장군의 도움으로 군속 및 해군자원 입대하여 통신병으로 복무하였고, 나중에 ○○대 중국어 교수 역임함 - 부와 모가 1931년에 혼인신고하였고, 신청인은 둘째부인의 소생으로 생각됨 - 호적에 본관이 恩○이나 銀○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10여년전에 족보를 찾고자 논산시 ○○면에 갔으나 확인 곤란하여 중지함 - 종교는 기독교임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4.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 · 의결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2016. 5.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공적조서상 2011년 건국훈장 수여자 송○묵 선생은 1882년 출생하였고, 본적 및 주소는 평남 평양 ○구 51로, 사망년월일은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수령확인증(2015. 3. 4.)에 현 수권자(송○록)가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 고 송○묵 선생의 손자로서 건국훈장(애족장)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 ○ 수훈자 송○묵의 공적조사와 신청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을 비교해 보면, - 수훈자와 신청인 조부의 한자 성명(宋○?)이 일치하고, - 본적지가 ‘평남 평양 ○구 51’과 ‘평남 평양 ○○리 87’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보(1930. 5. 4.)기사에는 “송○묵(○○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훈자가 ○○학교 한문교사로서 학교의 위치가 평양 ○○리였던 점에 비추어 1955. 12. 1. 취적 신고에 의하여 원적지를 평양시 ○○리 87번지로 신고하여 호적을 편제한 것으로 보이고, - 공적조서상 유공자의 사망년월일이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제적등본상 1942. 5. 7. 사망하여 호적상속한 것으로 보아 유공자는 1942. 5. 7.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 송○학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 송○학은 “송○묵의 손자녀로서 1947년 평양시 ○○동 87번지에서 태어나”라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의 부모의 사망 관련 서류에서 부 송○환이 1987. 11. 28. 사망, 모 김○○은 1985. 4. 14.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며, 부 송○○의 생년월일이 1905. 8. 7.로 되어 있는 반면 기등록자 송○록의 제적등본상 송○환의 생년월일은 1907. 8. 7.로 출생년도가 일부 상이하나 - 한자성명이 송○환(宋○煥)으로, 출생월일이 8. 7.로, 출생지가 평양시 ○○동 87번지로 일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송○환은 이미 등록한 송○록의 부친과 동일인으로 보임 ○ 다만, 송○환의 배우자가 기등록자 송○록의 제적등본에서 ‘이○○’으로, 신청인 송○학의 제적등본에서 ‘김○○’으로 상이하나, - 사실조사 확인 결과 기등록자 송○록(1934년생)이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은 손○○씨의 배우자의 소개로 신청인의 모와 함께 살게 되지 않았나 하고 어렴풋이 추정됨.”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송○환의 혼인 신고년도는 이석진과는 1931년, 김○○과는 1939년의 시차가 존재하고 있어 당시 호적을 이중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 두 제적등본에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황○○, 한○○’으로 상이하나 이는 호적 편제 과정에서 착오 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사실조사 결과 등 제반 관련자료를 종합해 볼 때, 수훈자 송○묵과 신청인의 조부 송○묵은 동일인으로 판단되고, 제적등본을 토대로 “송○묵 - 자 송○환 - 손 송○학”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므로 신청인 송○학을 같은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의 손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독립유공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 4. 며느리 등인데,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보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독립유공자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 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되어 있으며,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하고,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으로 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송○록이 아니라 청구인이 고인의 손자녀로서 독립유공자법 상의 선순위 유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1947년생)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이 고인의 손자녀임을 인정하였으나, 독립유공자 송○묵(宋○?)의 손자녀라 칭하는 청구 외 송○록(1934년생)이 조부의 이름을 ‘송○묵(宋○?)’이라 하고 송재록의 부와 모가 1931년에 혼인 신고하였으며 송○록의 모가 부 없이 가호적을 만들어 자녀를 호적에 등재했고 손○○ 장군의 도움으로 군 입대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도 손○○ 장군과 부 송○환의 친분을 알고 있는 점, 달리 송○록이 고인의 손자녀가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인의 손자녀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 앞서 고인의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된 송○록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선순위 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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