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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A(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손자녀이고, 고인은 1961. 8. 7. 사망한 후 2004. 8. 15. 대통령표창을 받아 같은 해 8. 28.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되었는데, 고인의 손자인 청구인이 2021. 10. 8.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한 결과, 피청구인은 2022. 2. 22.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2. 3. 1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8. 24. 청구인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2. 9. 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父)가 6.25 전쟁시 순직 사망하고, 모(母)는 생계를 위해 타지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인 조부와 함께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살면서, 가사를 도우며 초등학교를 결석하면서까지 간질환으로 투병중인 조부와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조모를 부양하였고, 1961년 조부 별세 후 61년간 조부 묘소 참배와 제사를 매년 빠짐없이 지내왔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무 이상 없이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하였고, 조모는 조부가 사망하고 2년 후 병환으로 사망하셨기 때문에 조모가 조부를 부양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모가 생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반면 조부의 살아생전 왕래도 없었고, 조부의 사망일시 및 분묘가 어디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를 단지 나이가 청구인보다 1세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에 해당한다고 처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3항, 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1. 8. 7. 사망한 후 2004. 8. 28.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되었는데, 고인의 손자녀인 청구인이 2021. 10. 8.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인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청구인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적 : 충청남도 청양군 B면 C리 251번지 ○ 호주 : A(1894. 2. 10. 출생) - 1961. 8. 7. 오전 10시 본적지에서 사망. 동거자 D 동월 15일 신고 - 1963. 6. 10. 청구인의 호주 상속신고에 의하여 본 호적을 말소 ○ 손 : 청구인(1948. 6. 1. 출생) - 부 E, 모 D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F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타가족 : 조부(고인), 조모, 동생, 부(父)사망 ○ 기타상황 : 논 500평, 밭 200평, 생활 중류 ○ 출석상황(6학년) : 출석일수 202일, 결석일수 31일(의견 : 가사조력) ○ 아동 종합평가 : 학업에 태만. 결석이 많음.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던 F 외 6인이 작성한 부양사실 확인서, 당고모 G의 증언 녹취록, 동생 H의 인우보증 사실확인서, 조부의 현충원 이장 전까지 묘소 사진 등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2.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2. 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심의대상자는 ‘부친이 전사함에 따라 가세가 기울어 조부모 집에 살았고, 조부(독립유공자)가 작고하실 때까지 농사와 가사일을 도우며 독립유공자를 부양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함께 이웃 주민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술 외에 심의대상자가 독립유공자를 부양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함. 또한, 독립유공자는 1961. 8. 7. 사망하였는데, 독립유공자 사망 당시 심의대상자의 나이는 불과 만 13세로, 만 13세의 심의대상자가 독립유공자를 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하여,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바. 청구인은 2022. 3. 16. 피청구인에게 ‘조부를 실질적으로 부양했고, 사후에도 묘소 참배 및 제사 등을 지켜온 청구인이 선순위유족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8. 24. ‘청구인이 당시 미성년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모님이 살아계셔서 고인을 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을 주요 이유로 청구인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2. 9. 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는 2023. 2. 24. 부양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인우보증인 등을 대상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작성한 증거조사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석한 인우보증인들 - 지인 F(1946년생, 010-9902-****) - 친척 I(1951년생, 010-3499-****) ○ 인우보증인들의 건강 상태 등 -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등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셨으며, 지인 F님은 초등학교 졸업 후 상당기간 타지에 거주 후 다시 돌아왔고, 친척 I는 마을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청구인과 함께 마을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 등 과거의 기억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음. ○ 고인의 당시 건강상태 및 생활환경 등 - 청구인의 부친은 6.25때 사망하였고, 모친은 생계를 위해 서울로 식모살이를 가서 청구인이 실질적 가장으로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음. 조부는 사망 전까지 거동이 어려워 거의 누워만 계셨고, 조모도 얼굴에 상처가 감염된 것인지 많이 부어올라 음식물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었음. 당시 주변에 의원 등 병원이 없어서 거의 집에서만 수발을 들고 간호하는 것이 전부였음. ○ 청구인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조부모가 편찮으신 날은 대신 나무를 해오거나 소 여물을 주고, 조부모의 수발을 들기 위해 학교를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았음. 청구인의 생활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조부 사망 전까지 함께 거주하며 간호한 것으로 기억함. ○ 청구인이 마을을 떠난 후 종종 방문을 했는지 여부 - 조부 사망 후 조모도 2년 뒤 사망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가족은 마을을 떠났지만, 매 명절마다 마을로 돌아와 얼굴을 볼 수 있었음. 자. 피청구인이 2023. 2. 2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상 청구인에 대해 지급된 가계지원비, 제수비 및 그 지급근거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가계지원비 : 총 29,050,000원 - 2013년 3월 ~ 2016년 12월 : 매월 350,000원 - 2017년 1월 ~ 2019년 11월 : 매월 400,000원 ○ 제수비 : 총 2,200,000원 - 2013년 ~ 2016년 : 매년 250,000원 - 2017년 ~ 2020년 : 매년 300,000원 ○ 청구인에게 제수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게 된 근거 : 보훈업무 시행지침 - 가계지원비 지급대상 :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2005. 1. 1.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가계는 제외) - 제수비 지급대상 : 독립유공자 수권유족 ※ 단, 제사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 수권자와 협의를 거쳐 제사주관자에게 지급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제1호), 자녀(제2호), 손자녀(제3호 본문), 며느리로서 1945. 8. 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제4호)로 되어 있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제1호), 같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제2호),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제3호),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제4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제5호),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제6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하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인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인이 생존한 동안 본인이 ‘주로 부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손자녀 중 연장자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순위의 여러 유족 중 선순위유족에 해당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수여할 보상금 수급권을 위 부양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동순위 유족의 부양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의 ‘주로 부양한 자’의 의미는 경제적 부조·부양의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가 투병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간병, 연로한 경우 동거를 통한 정신적 부양 등을 포함하여 독립유공자와 생활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독립유공자의 삶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포함하는 의미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출된 제적등본상 청구인과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인의 사망 시까지 일치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동순위 유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초등학교 6학년 생활기록부상 기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가사를 조력하기 위해 1년 중 31일간 학교를 결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원회 직권조사에서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은 초등학교 졸업 후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고 고인의 사망시까지 조부모를 부양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시대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록 미성년자였을지라도 거동이 어려운 조부모에게는 필수적인 부양을 제공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1961년 고인이 사망한지 2년 후 1963년 조모도 사망하였는데, 위원회 직권조사에서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조모도 건강이 악화된 상황으로 거동이 불편했다고 진술하였고, 조부의 사망신고도 청구인의 모가 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부의 실질적인 부양자가 조모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천보훈지청장은 고인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이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선순위유족에게 지원되는 제수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당시 인천보훈지청장도 청구인을 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순위유족으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동순위 유족 중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을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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