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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63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경기도 ○○군 ○○면 ○○리 359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8. 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인 청구외 고 성○○(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손자라는 이유로 2001. 8. 11.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성○○이 고인의 양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양아들인 청구외 성○○의 장남으로서, 부모님과 할머니(고인의 처)를 통하여 고인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매를 맞고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고생하다가 돌아가셨고, 고인이 1939. 3. 19. 사망할 때까지 위 성○○이 병수발을 하는 등 고인을 부양하였으며, 또한 위 할머니가 1967년도에 사망할 때까지 위 성○○이 부양하였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없다. 나. 고인은 1995. 8. 15. 숭고한 애국정신을 발휘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운동에 헌신노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다는 이유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성○○이 호적에 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족보에 위 성○○이 고인의 양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시는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이어서 호적 등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었던 시기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족보가 20~30년 간격으로 정리되다 보니 제때에 우 성○○이 고인의 양자로 된 사실 등을 족보에 올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1929년 세보, 1957년 파보 및 1960년 대동보등의 족보에 위 성○○이 고인의 양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발간), 훈장증, 1924년도 및 1955년도 평택임씨대동세보(족보) 발취 복사본, 제적등본, 호적등본, 심의의결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적용심의 결정사항 통지문서, 인우보증서, 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창녕성씨세보 기사(己巳 : 1929년) 정월 14일등서(謄書)��의 족보에 의하면, 고인의 가(家)란에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성○○이 고인의 계자(繼子)라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출생일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성○○의 생부인 성△△의 가(家)란에는 ��경신 11월 12일생, 배우자 청주한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족보는 계속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단기 4290년(1957년) 4월 25일 인쇄된 ��회곡파보 이(二)��의 족보에 의하면, 고인의 가(家)란에는 위 성○○이 고인의 계자(係子)라는 사실 및 ��생부△△(生父耆文) 경신 11월 12일생, 배우자 청주한씨��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위 성○○의 생부인 청구외 성△△의 가(家)에는 단순히 ��출계○○후(出系耆漢后)��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단기 4293년(1960년) 11월의 ��창녕성씨대동보 상(上)��의 족보에도 위 성○○이 고인의 양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적등본에 의하면 위 성○○은 1920년 12월 12일 충청남도 ○○군 ○○면 ○○리 466번지에서 출생하였고, 청구외 한○○(韓○○)과는 1941년 1월 17일 혼인하였으며, 1993년 12월 4일 00:00경 경기도 ○○군 ○○면 ○○리 ��김○○�� 앞 노상 공터에서 사망한 사실을 동월 14일 청구인이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5년 6월 23일 출생하였고, 1993년 12년 4일 위 성○○의 사망으로 호주를 승계하였다. (라) 충청남도 ○○군 ○○면장이 발급한 2001년 8월 10일자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이 1939년 3월 19일 오전 영(零)시 ○○군 ○○면 ○○리 222번지에서 사망한 사실을 동거자인 ��남씨(南氏)��가 계출(屆出 :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성○○의 양자관련 기록은 없다. (마) ○○위원회는 2001. 11. 23. 고인은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에 해당되나, 고인의 재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이 1939. 3. 19. 사망할 당시까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성○○을 양자로 입양한 사실이 없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후양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애국지사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고인은 1995년 8월 15일 숭고한 애국정신을 발휘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운동에 헌신노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다는 이유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 청구외 남○○․최○○․최△△등이 제출한 ��양자에 대한 인우보증서�� 및 청구외 성□□․성▽▽․성△△등이 제출한 ��양자에 대한 문중 보증서��에 의하면, 위 남○○․최○○ 및 최△△ 등은 고인과 같은 마을인 충청남도 ○○군 ○○면 ○○리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고, 위 성□□․성▽▽ 및 성△△등은 창녕성씨 ○○파 양혜공 종회의 간부(회장 : 성□□, 총무 : 성▽▽, 감사 : 성△△)인 자들로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성○○은 청구외 성△△의 장남으로 출생하였으나, 고인이 기미년 ��대호지 4.4독립운동��에 참여한 죄로 ��충남 ○○경찰서��에 투옥 태창 90대를 맞고 하반신이 마비되어 정상생활이 불가능하였으며, 결혼생활에서도 자녀를 얻을 수 없게 되자 위 성○○이 고인의 양자로 입양되어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부양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는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생존시에 청구인의 부(父)가 고인의 양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및 족보상의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의 부(父)를 고인의 양자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고인의 손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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