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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부(子婦, 며느리)라는 이유로 2006. 4. 18.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0. 30. 청구인의 시부인 김△△와 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고인의 자부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판결문상 성명인 김○○는 어렸을 때 불리던 아명(兒名)일 뿐이고 호적상 본명은 김△△인 점, 청구인의 자인 김□□이 생존 시에 고인과 함께 살아 고인과 김△△가 동일인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1990년 고인의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은 사람도 청구인의 자인 김□□인 점, 호적상 생년월일이나 성명에 상이한 점이 있다는 것일 뿐 고인과 김△△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애국지사로 추서된 고인의 자부인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및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유족(손자녀) 진술서, 족보, 훈장증, 계보도, 비문, 호적등본, 독립운동자료집, 독립유공자 유족 해당 심의여부 제안서 검토,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김○○)은 1990. 12. 26.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6. 10. 24.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고인의 자부(子婦)임을 주장하고, 청구인이 상당기간 본적지 인근지번에서 거주한 사실과 동일지역 출신 독립유공자 중 김○○와 같은 성명 보유자가 없는 점은 확인되며, 청구인의 시부인 김△△의 생년월일이 일부 유사점은 있으나, 화성군 ○○면 ☆☆리 내에 판결문상 수훈자와 비슷한 김◇◇이라는 유공자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소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고인과 김△△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시부인 김△△의 생년도 추정치이며, 양자의 자(子)나 호(號)등에서라도 연계내용이 확인되는 기록이 없고, 기타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의 자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의 자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결정이유의 관련 입증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판결문 - 성명 : 김○○ - 생년 : 1919년 당시 50세(1870년) 11월 23일 - 본적 : 화성군 ○○면 ☆☆리 584번지 ○ 호적등본 - 성명 : 김△△ - 생년월일 : 1885년 11월 23일 - 본적 : 화성군 ○○면 ☆☆리 584번지(568로 전적변경) - 사망년월일 : 1949. 2. 17. - 배우자 : 이○○ 단기 4208. 2. 26.생 ○ 족보(1957) - 성명 : 김△△ - 생년월일 : 1870년 12월 23일 - 배우자 : 전주이씨 임술년 11. 28.생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독립유공자 유족해당심의여부 제안서 검토서에 의하면, 고인과 청구인의 시부 김△△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긍정적 측면 - 양자의 생년*과 본적지가 동일 - 청구인이 상당기간 본적지 인근 지번에서 거주사실 확인 - 포상등록 신청을 청구인의 자 김□□(김△△의 孫子)이 신청하여 훈장증 수령 - 동일지역 출신 독립유공자 중 김○○와 같은 성명보유자가 없는 점 ○ 부정적 측면 - 공부상 성명이 확실하게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시부인 김△△의 생년도 추정치이며, 양자의 자(子)나 호(號)에서라도 연계내용이 확인되는 기록이 없어 양자가 동일인이라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점 (마) 독립운동사자료집 중 3·1운동재판기록에 의하면, 1920. 3. 22. 대정 8년 특예 제2호에 의하여 경성지방법원을 관할재판소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 중 고인의 주소(본적)는 경기도 수원군 ○○면 ☆☆리 584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유사한 성명의 김◎◎이라는 인물의 주소(본적)가 같은 리 72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는 경기도 화성군 ○○면 ☆☆리 568번지로 되어 있으며 1968. 10. 13.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 시부터 위 주소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대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은 대리인의 조부며 아명을 ‘○○’로 칭하였으며, 건국훈장 애족장 수령 시 동일인 증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족보, 판결문 등의 생년월일이 동일하여 동 훈장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주소가 경기도 화성시 ○○면 ☆☆리인 청구외 김▷▷(1939년생)와 박♤♤(1945년생)의 인우보증서(동일인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대리인의 조부는 김○○가 아명이고, 호적상 성명은 김△△로 양자가 동일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는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순위자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의 취지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동법과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인 「민법」 ·「호적법」 의 취지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는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민법」 ·「호적법」 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고인의 성명 김○○는 아명이며, 고인과 청구인의 시부인 김△△는 동일인인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결문상 고인의 본적지와 호적상 청구인의 시부인 김△△의 본적지가 일치하고, 청구인이 상당기간 위 본적지 인근 지번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시부의 성명이 호적과 족보에 모두 김△△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청구인의 시부의 자(子)나 호(號)등에서라도 연계내용이 확인되는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으로 호적상 기재에 반하는 증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 받는다 할 것이므로, 성명이 상이한 고인과 청구인의 시부의 본적지가 동일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자가 동일인임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식적으로 판결 당시 50세인 고인에 대하여 아명(兒名)으로 판결문에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시부인 김△△와 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청구인의 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생년월일의 경우 호적과 족보상 15년 차이가 발생하나, 호적상 장남 "○○"의 생년이 1893년도인 것으로 보면 8세 차이 밖에 나지 아니하여 호적상 1885년 출생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 족보상 생년 1870년도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며, 1달의 생일차는 착오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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