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81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70 ○○아파트 108 - 7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애국지사)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손자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25.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 이□□가 족보상 고인의 양자임이 인정되나 호적상 고인과 위 이□□와의 부자관계 및 그에 따른 청구인과의 조손관계에 대하여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으로 벼슬을 버리고 향리인 정산으로 내려와 뜻 있는 인물들을 규합하여 항일운동을 하였는데, 1906년부터 청양ㆍ추지에서 의병 400명을 모아 부여 등 여러 고을을 행군하다가 일본군을 만나 싸웠으나 패배하였으며, 이에 놀란 일본군이 1907. 6. 17. 고인의 거처를 확인하고자 그의 아내(조모)와 어린 아들(백부)을 칼로 찌르고 고문하여 같은 해 6. 20. 그의 아들이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각국 공사관의 공관원들 앞에서 자신의 감옥생활을 폭로하는 등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위와 같은 공을 기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다. 고인은 1859. 10. 16. 출생하여 젊은 시절 객지에서 전전하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4. 3. 21. 사망하였으므로 후사가 없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 이□□가 고인의 양자로 입적되어 족보에 등재되어 있으나, 고인은 독립운동을 하며 객지를 전전하다보니 호적을 만들지 못했고, 입양사실이 호적에 등재되지 못한 이유는, 고인이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정체가 밝혀지면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고인의 생사관계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호적에 등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족보상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 이□□가 수훈자(고인)의 양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는 고인의 7촌 조카로서 1934년 발행한 ○○이씨 족보상에는 고인의 양자로 입양되었으나 우리나라 민법 제8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있는바, 족보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위 이□□를 고인의 양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4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독립유공자유족여부 심사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이씨족보, 훈장증,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공훈록(제1권)에 의하면, 고인(字 성식)은 의병장 민○○의 처남으로서 항일의병활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한 공적이 인정되어 197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으며, 그의 어린 아들이 일본군의 만행으로 사망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나) 고인의 훈장증(제611호)에 의하면, 고인은 우리나라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대한민국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0. 12. 26.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다) ○○이씨족보(1934년 발행)에 의하면, 고인(1859년 출생, 1924년 사망)의 아들란에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 이□□(1897년 출생, 1985년 사망)가 기재되어 있고, 위 이□□의 생부는 청구외 고 이▽▽(字 백선)임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고 이▽▽의 셋째아들인 위 이□□가 고인의 양자로 가서 고인의 계통을 이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1928년생)은 위 이□□의 둘째아들이다. (라) 고인은 1924년 사망 당시까지 호적에 기록이 없는 무적자였고, 따라서 양자의 입양사실이 호적에 등재될 수 없는 상태였다. (마) 청구인은 1999. 7. 22.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11. ①고인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후 의병활동을 한 공적으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음이 훈장증 사본 및 공적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 이□□는 고인의 7촌 조카로서 1934년 발행한 족보상으로 고인의 양자로 입양되었으나 고인의 호적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호적법상 입양신고가 되어있지 않음이 ○○이씨족보 및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③청구인의 부친인 위 이□□는 족보에 의해 고인에게 입양되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나, 민법 제8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있으므로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위 이□□를 고인의 양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④따라서, 고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애국지사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고인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 25.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당질인 청구외 이◇◇(1929년생) 및 청구인의 친구 인 청구외 강○○(1927년생)은,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왔고 고인의 산소에 성묘를 다닌 사실 및 고인과 청구인이 조부손자관계임이 확실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이하의 규정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교육보호, 의료보호, 취업보호 등을 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우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서는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유족의 범위를 나열하면서 직계비속으로 자녀, 손자녀(입양의 경우에도 해당된다)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단지 민법 제878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법에 정한 바대로 이 건 입양사실이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과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간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인 민법ㆍ호적법의 법적 취지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동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있어서 손자녀의 범위를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민법ㆍ호적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고인이 위 이□□를 입양할 당시부터 사망할 당시까지 호적상 기록이 없는 무적자이므로 입양사실을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청구인이 고인의 양손자 자격으로 고인에게 추서된 훈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 족보상 고인과 위 이□□의 양부자관계가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그 동안 고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왔고, 청구인의 친족 등 2인이 고인과 위 이□□의 양부자관계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 양손자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취지를 오인하여 법적용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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