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81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전광역시 ○○구 ○○동 639번지 ○○아파트 103-9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운동의 공로가 인정되어 1990. 12. 26.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 고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부라는 이유로 2001. 8. 1.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8. 10.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자부(子婦)로서 1944. 4. 20. 고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송△△과 혼인하였으나, 위 송△△이 1981년경 사업에 실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일시적으로(1981. 9. 9. ~ 1986. 12. 4.) 위 송△△과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위 송△△이 사업에 실패한 후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였던 것일 뿐, 실제로는 위 송△△과 한번도 별거한 적이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1982년 청구인의 사정을 보도한 바 있는 동아일보 기사와 주민등록표등본 등 각종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률상 이혼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1944년 위 송△△과 혼인한 이래 단 한 순간도 사실혼 관계를 끊은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해방 전․후의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어머니와 위 송△△ 등을 한결같이 부양하여 온 점, 청구인이 현재 고령인데다가 뇌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생활능력이 전무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12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대상자 변경신청서,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비대상결정문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주민등록표, 제적등본, 호적등본, 신문기사 발췌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적등본에 의하면, 위 송△△은 고인의 1남으로서 1944. 4. 20. 청구인과 혼인하였고, 1981. 9. 8. 이혼하였다가 1986. 12. 5. 청구인과 다시 혼인하였으며, 2002. 6. 17. 04:45경 대전광역시 ○○구 ○○동 639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1985. 7. 1.자 및 2002. 8. 21.자 순위변경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고인의 처(妻)인 청구외 하정신이 1985. 3. 6. 사망하자, 고인의 자(子)인 청구외 송△△이 1985. 7. 1.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고, 위 송△△이 2002. 6. 17. 사망하자, 고인의 손자(孫子)인 청구외 송□□이 2002. 8. 21.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2. 8. 1. 그 동안 남편인 위 송△△이 독립유공자유족으로서 연금혜택을 받다가 2002. 6. 17.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법 소정의 유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니, 청구인을 유족으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등록(보훈대상자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10. 청구인의 입적시기가 1945. 8. 15. 이후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독립유공자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김○○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4. 4. 20. 위 송△△과 혼인하여 1944. 5. 5. 제적되었고, 1981. 9. 8. 위 송△△과 이혼하여 1981. 10. 13. 복적되었다가 위 송△△과 다시 혼인하여 1987. 1. 14. 제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송△△과의 협의이혼 기간(1981. 9. 9. ~ 1986. 12. 4.)에 달리 혼인하였던 기록은 없다. (마) 동아일보의 1982. 8. 13.자 기사에 의하면, “재봉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독립유공자 후예 송△△씨 부부”라는 제목으로 위 송△△과 청구인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독립유공자의 아들 송△△씨(당시 56세)는 대전시 ○○구 ○○동 1의18 ○○파출소 옆 허름한 건물 2층 사글세방에서 양복 수선업을 하며 산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교회의 담임목사인 청구외 남○○ 외 93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남○○ 등은 1954년부터 대전중앙교회에서 청구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온 교우로서, 청구인이 1944년 위 송△△과 혼인한 후 독립투사인 고인을 극진히 간호하였고 갖은 고통을 견디면서도 58년 동안 변함없이 위 송△△과 함께 살았으며, 위 송△△과 호적상 이혼한 것은 위 송△△의 사업실패로 인해 채권자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90세의 노모(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했던 방법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의 자부(子婦)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는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중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독립유공자의 자부(子婦)에 대하여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독립유공자의 자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독립유공자의 가계에 입적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가 일제의 국권침탈시기에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제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자부(子婦)도 이에 동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관념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44. 4. 20. 고인의 자(子)인 위 송△△과 혼인하여 국가유공자인 고인의 가계에 입적하였고, 1981. 9. 8. 위 송△△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다시 1986. 12. 5. 위 송△△과 재혼을 하였는 바, 청구인과 위 송△△이 비록 1981. 9. 9.부터 1986. 12. 4.까지의 기간동안 법률적으로 이혼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남○○ 외 93명의 인우보증서, 청구인의 제적등본,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김○○의 호적등본 및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 청구인이 다시 1986. 12. 5. 위 송△△과 재혼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동 기간동안에도 법률상으로는 이혼상태에 있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위 송△△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보아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1944. 4. 20.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자부의 지위에서 고인의 가계에 입적한 이래 이 건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일까지 실질적으로는 고인의 자부(송△△의 처)로서의 지위를 변함없이 유지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송△△이 생계유지의 방편으로 형식상 1981. 9. 9.부터 1986. 12. 4.까지의 기간동안 혼인관계를 해소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려는 법 제1조 소정의 목적이나, 법 제2조가 규정하는 예우의 기본이념 및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취지에 오히려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독립유공자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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