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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64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84 ○○아파트 3층308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고 김△△의 자녀로서 출가 후 이혼하여 친가로 복적하고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종사촌과 혼인 후 이혼하였으므로 무효인 혼인에 해당되어 친가복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5.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고 김△△의 딸이며, 김△△의 1남 김□□의 누이인데 1남 김□□는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아 오다가 1999. 9. 12.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으로 남게되어 이 건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0. 22. 오○○과 혼인 후 1999. 11. 26. 이혼하여 친가로 복적하였으나 오○○과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에 의한 무효인 혼인이므로 친가복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오○○과 혼인하기 전에 전남편인 권○○과 혼인중 권○○이 1979. 6. 7. 사망한 후 1999. 7. 27. 친가에 복적하였다. 다. 따라서 오○○과 혼인이 무효이므로 이혼도 무효이며 동시에 이혼으로 인한 친가복적이 무효이라하더라도 오○○과 혼인하기 이전에 전남편인 권○○이 사망한 후 친가복적을 하였기 때문에 유족지정에는 영향이 없다. 라. 청구인은 전남편인 권○○과 혼인 중 자녀를 낳지 않았고 권○○의 자녀는 전처인 엄○○이 낳은 것이므로 권○○이 사망한 후 청구인이 친가복적함으로써 시댁과는 인척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오○○과 결혼 및 이혼하기 전에 이미 친가복적한 상태였으므로 오○○과 혼인이 무효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남편인 권○○의 사망후 친가복적하였으나 시댁과의 인척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출가녀에 해당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유족등록대상자가 아니다. 나. 청구인은 4촌간인 오○○과 혼인후 이혼하였으나, 민법 제815조에 의하여 무효인 혼인에 해당되므로 이혼으로 인한 친가복적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 제5조제5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독립유공자유족 심의결과 통보, 사실조사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고 김△△의 자녀로서 1961. 3. 24. 장상진과 혼인하였다가 1967. 3. 9. 협의이혼을 하였고, 1979. 2. 7. 권○○과 혼인하였다가 1979. 7. 6. 권○○이 사망하여 1999. 7. 27. 친가(호주는 김◇◇의 1남인 김□□로 되어 있음)로 복적하였으며, 1999. 10. 22. 오○○과 혼인하였다가 1999. 11. 26. 협의이혼하여 다시 친가(호주는 김□□의 자인 김◎◎으로 되어 있음)로 복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4. 1.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과 오○○의 혼인사실여부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오○○은 고종사촌간으로 민법상 결혼불가의 관계이며 동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999. 10. 22. 청구인이 오○○을 찾아와 서류상 혼인한 후 바로 이혼신고를 하면 청구인이 연금을 탈 수 있다고 설명한 뒤 퇴촌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동년 11월 26일 협의이혼한 것으로 호적정리함”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4.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독립운동의 공로로 고 김△△은 1968. 3. 1. 대통령표창을 추서받고, 그 후 1990. 12. 26.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으며 애국지사의 1남 김□□가 유족으로 등록하여 예우를 받아오다가 1999. 9. 12.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오○○은 호적상의 혼인은 오○○의 진술과 족보에 의하면, 오○○과 청구인은 고종사촌간으로 민법 제815조에 의한 무효인 혼인에 해당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혼 및 친가복적도 무효이어서 청구인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12. 15.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종사촌과 혼인 후 이혼하였으므로 무효인 혼인에 해당되어 친가복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5.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자녀중 출가하지 아니한 딸은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 출가한 딸은 친가가 무후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법 제775조에 의하면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하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가 종료한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815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는 그 당사자간의 혼인은 무효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남편인 권○○과 혼인중 권○○이 사망하여 4촌간인 오○○과 혼인후 이혼을 하였으나 동 혼인이 민법 제815조에 의하여 무효인 혼인이 되어 그 이혼도 무효가 되어 민법 제775조에 의하여 전남편인 권○○의 가족과 인척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출가한 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친가는 청구인의 조카인 김◎◎이 호주승계를 하여 무후가 아니어서 법 제5조제5항에 의한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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