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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57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충청남도 ○○군 ○○읍 ○○리 33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4. 4. 13.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은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유족(고인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5. 21.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31. 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독립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처음에 독립유공자결정은 국가기관에서 조사하여 자동적으로 하는 줄 알았다가 그 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1983년에 독립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0년이 지난 1994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고인에 대한 훈장수여가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미국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을 거부하였으나, 고인이 미국 시민권을 한시적으로나마 이용한 것은 고인이 처했던 역사적․시대적 악조건 속에서 애국애족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다. 고인은 일제 강점기인 1916년경에 조국을 떠나 상해에서 동지들과 일하다가 1917년경에 미국에 무국적자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가, 1930년경에 일시 귀국하였으나, 일제의 추적감시로 고국에서는 생활도 활동도 할 수가 없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쉽게 귀국할 수 없음을 알고 장기전에 대비하여 그곳에서의 생활과 활동방법을 찾게 된 것이다. 라. 그러나 고인은 사망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우리 국적을 자의든 타의든 상실한 일은 없으며, 고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사망신고도 하였다. 마. 고인이 어려웠던 조건하에서도 몸바쳐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감내한 이곳 가족들의 지난 역사를 생각하며 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고 사후에라도 국가보훈처에 고인의 이름이 독립유공자로 등재되기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독립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6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조, 제4조제2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2조제6항 및 제42조 독립유공자법시행령 제3조 및 제41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국적법 제12조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제적등본, 독립운동사료집, 추모비 건립 취지문, 표창장, 훈장증, 독립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문, 유족등록신청서, 유족보상금지급신청서, 심의의결서, 사망확인서, 질의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894. 1. 23.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나 1916년경 만주와 상해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거주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86. 2. 27.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서 사망하였고, 미국에서 발급된 고인의 사망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사망당시(1986. 2. 27.) 미국 시민권(Citizen of what country : USA)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1994. 4. 13. 고인이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고인에 대하여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2001. 5. 21. 고인의 유족(장남)이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 1. 31. 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고인이 1994. 4. 13.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사실은 훈장증 사본 및 공적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고인이 1943년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고인의 사망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미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1986. 2. 27.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상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도 대한민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법은 외국인(국적상실자 포함)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을 유족이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을 보더라도 연금 등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가 전제 되어야 하므로, 국적을 상실한 독립유공자는 동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생존한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와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의 유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등록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은 가능하다. ④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춘 독립유공자를 전제로 도출되는 개념으로서, 「국적을 상실한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그 독립유공자의 유족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를 떠나 독립유공자법 및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독립유공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를 예우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2002. 1. 26.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 유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는 규정 을 신설하여 국적을 상실한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게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⑥ 따라서 위 각 항의 사실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국적을 상실한 독립유공자는 상훈법에 의하여 서훈을 받았다 하더라도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독립유공자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인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대한민국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외국에 있는 외국인은 당연히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특정 법률이 적용되는 지 여부는 당해 법률의 취지․목적과 규정 형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 독립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 8. 14.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등을 받은 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4조제2호) 하더라도, 이러한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등을 받은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의 보장을 목적으로 1999. 9. 2.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은 제16조에서 외국국적의 재외동포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에 의한 보상금(연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유공자법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동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02. 3. 1. 시행)에서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포함)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 유족의 보상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되도록 규정한 것도 동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가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등록에 대한 행정선례 또한 독립유공자법의 전신인 1962. 4. 16. 법률 제1053호로 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1974. 12. 24. 법률 제2715호로 제명이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으로 개칭되고, 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흡수․통합되어 폐지된 것)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독립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그렇다면, 고인이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공로로 1994. 4. 13.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1986. 2. 27. 미국에서 사망할 당시 미국국적(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고인은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는 신분이라 할 것이고, 고인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는 이상 고인의 자인 청구인 또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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