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59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충청남도 ○○시 ○○면 ○○리 386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인 청구외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양자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청구인의 숙부로서 1940. 1. ○○대에 입대하여 활동하다가 이후 광복군에 편성되어 국내 침투를 준비한 공적으로 1999. 8. 15.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자이다. 나. 해방이후 1950년에 전쟁이 발발하자 고인은 다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 바 당시 조부는 아들인 고인이 전쟁터에서 불명예스럽게 총살당하였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를 믿지 않으시다가 자신의 임종때까지 고인이 돌아오지 아니하자 미혼인 고인을 위하여 여러 손자 중 한 명을 고인의 양자로 입적시켜 대를 이어주라는 유훈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조부의 뜻에 따라 1969년도에 고인의 양자로 입적이 되었다. 다. 청구인은 고인의 양자로 입적된 그 이듬해 신문지상을 통하여 고인의 사망소식을 처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후 지금까지 양부인 고인의 제사를 모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고인의 양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청구인에게 불순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후양자라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고인의 양자로 입적된 시기가 사실상 고인이 사망한 이후였다고는 하나 고인이 사망한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져서 사망신고가 이루어 진 것은 청구인이 양자로 입적된 이후인 1970년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청구인을 사후 양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고인의 양자로서 입적된 이후 10여 년이 넘게 고인의 제사를 모시는 등의 양자로서의 도리를 다해 온 청구인을 고인의 양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인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고인의 양자로 입양신고된 자로서 사후양자이고, 또한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인 고인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독립유공자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독립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통지, 훈장증, 공적조서, 진술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윤△△)은 1940년 1월 ○○대에 입대하여 활동한 점과 이후 광복군에 편성되어 국내 침투를 준비한 공적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9. 8. 15. 건국훈장애국장을 추서 받았다. (나) 고인은 1950. 7. 17.자로 사망하였으며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는 1970. 12. 20.자에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전호주 및 양친이 고인(윤△△)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1950. 4. 16.에 출생하여 1969. 12. 26. 고인의 양자로 입양신고가 되었으며, 1970. 12. 20. 전호주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8. 25.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청구인이 고인의 양자로 입양신고가 되어 고인이 입양한 양자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고인, 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없으므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 12.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 및 청구외 강○○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친족중 1인이 고인의 양자로 입적되어 고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조부모의 유훈에 따라 당시 미혼인 상태였던 고인의 양자로 입적되기 위하여 청구외 강○○의 호적을 빌어 고인과의 혼인신고를 하게 한 후 1969. 12. 26.자로 고인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로서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보며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인 고인이 사망한 이후 조부의 뜻에 따라 입양신고가 된 자로서 고인에 의하여 입양된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1945. 8. 15. 이후인 1969. 12. 26.에 고인의 양자로 입적된 청구인이 고인, 고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을 부양하였다는 사실 역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